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1-02-06   1146

도시가스의 부당이득에 대해 집단소송

도시가스 계량기 교체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

도시가스 사용요금 영수증을 보면 매달 사용한 요금 외에 ‘계량기 교체비용’이라는 의심스러운 명목으로 염치없이 매달 170원이 청구(지역에 따라 차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용자들은 급수에 따라 적게는 140원에서부터 많게는 3000원까지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공공서비스 업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었다.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마다 한 번씩 내구성을 점검하여 더 사용하거나 내구성이 없는 낡은 계량기는 교체하게 되어있다. 그러니까 영수증에서 쓰여있는 ‘계량기 교체비용’은 낡은 계량기를 교체할 경우에 드는 비용을 5년(60개월)으로 나누어 미리 내고 있는 돈이다. 계량기는 도시가스 공급자가 사용량을 보고 소비자에게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인데 이 요금 청구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 비용을 사용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다.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 교체는 공급자 부담, 유독 가스계량기만 소비자 부담

이렇게 계량기 교체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하는 ‘도시가스공급규정’에는 계량기 교체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는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용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시킨 부당약관에 해당한다.

수도계량기나 전기계량기 등 다른 공공서비스의 경우 모두 공급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지난 99년에는 한 민원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도시가스에 관한 부당약관을 시정할 것을 항의하였음에도 서울시는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이 부당약관을 전국에 있는 도시가스 판매업자가 채택하고, 지방자치단체도 승인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교체 비용 선납으로 지난 10년간 1000여 억 원의 부당이득

또 도시가스 영수증에 ‘계량기 교체비용’이라고 쓰여있듯 사용자들은 5년 뒤에나 사용하게 될지 모를 비용을 미리 납부하고 있다. 판매업자들은 매달 조금씩 부과되는 이 돈이 나중에 교체하는 데에 들지 모를 비용에 대해 사용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식이라고 변명하고 있지만 위에서 지적했듯이 문제점을 은폐하고 축소시키려는 수단에 불과하다.

2001년 현재 도시가스 사용가구는 780만에 이르고, 일년에 지불하는 계량기 교체비용은 모두 150억원에 달한다. 도시가스는 지난 10년 동안 이러한 방식으로 모두 1000억 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게다가 선납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까지 얻고 있다.

도시가스 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 요구

매달 영수증에서 확인하게 되는 계량기 교체비용은 작은 액수이지만 부당한 요금 체계와 부당약관을 지난 10년 넘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도시가스 사용자의 작은 권리가 침해되고 있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부당한 약관에 대해 무효심사를 청구하고 상징적으로 원고를 모아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계량기 교체비용 말고도 해제수수료부과, 과도한 설비비, 부당한 기본요금부과 등 소비자에게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는 도시가스 요금체계 전반에 대해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조노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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