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1-05-10   581

정보통신부의 입장발표에 대한 보도자료

1. 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8일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민단체 이동전화요금 인하요구에 대한 정부통신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와 외국과의 요금비교 통계에 대해 참여연대가 공개적인 반박을 제기했다.

2. “정보통신부의 입장 및 통계에 대한 반박”이라는 자료를 통해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일방적으로 사업자 편을 드는 입장을 갑작스레 홈페이지에 올린 것은 정부 내에서까지 이동전화요금인하가 거론되자 노골적으로 사업자를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3.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가 ‘삼성전자의 순이익과 비교하여 이동전화사업자의 순이익이 적은 것이라는 얼토당토않은 촌극을 벌이고 있다’며, ‘내수시장에서 요금으로만 긁어만든 2조 3천억원의 순이익이 과연 적은 것’이냐고 반박했다.

4. 참여연대는 또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이동전화요금 수준이 63%”라는 정보통신부의 통계자료에 대해, 비교물가수준, 구매력, 1인당 실질소득, 원가 등 실질적인 비교요인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의도적인 통계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OECD가 발표한 비교물가수준이 우리나라가 선진국 평균의 56.8%인 것을 감안한다면, 이동전화 요금이 63%라는 정보통신부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결코 싼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5. 참여연대는 정보통신부의 발표 자료로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선진 외국에서는 기본요금에 60분에서 200분까지의 무료통화시간이 제공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우리나라 이동전화요금의 기본료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6. 참여연대는 3/4분기 원가검증과 공청회 등을 거쳐 적정요금을 검토하겠다는 정보통신부의 입장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수익기반이 마련될 때까지 사업자들에게 시간을 벌어주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정보통신부에 “요금인하여부” 및 “조기 요금인하”에 대한 입장을 포함한 명확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배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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