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지역 상가보증금 평균이 2,691 만원? 그걸 믿으란 말인가

납득하기 어려운 정부의 상가임대료 실태조사 결과

-최초 조사결과 변경에 의문,기초 수집자료(Raw Data)공개요구-

정부는 29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등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결정을 위해 실시한 상가임대료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비 주거용 건물 임차인 전체의 1%가량에 해당하는 31,03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약 1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는 상가임대료 실태에 대한 최초의 조사·통계작업이며, 향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시행방향을 결정짓는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의미와는 달리 이번 조사는 그 결과에 있어 상가임대료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반영한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사 결과 전국의 상가 보증금 평균은 2.348만원이며, 월세는 평균 78만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 가장 임대료 수준이 높다고 하는 서울의 경우에도 보증금액이 평균 2691만원 월세액은 평균 11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치를 연 10%비율로 보증금으로 환산할 경우 전국의 상가 평균 보증금은 약 11,708만원이며 서울은 13,680만원에 해당한다.

우리는 우선 과연 이 같은 조사 결과가 전국적으로 고른 지역 및 업종이 반영된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결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조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지역과 업종을 충분히 고려한 표본설계가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서울의 명동, 신촌, 동대문, 강남, 종로 등 중심상권의 경우 2-3평의 점포도 월세만 100만원∼200만원을 호가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조사결과는 상가 임차인 및 일반 국민의 체감, 상식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번 조사가 단지 시도별 분류가 아닌 지역별 상권의 분포 및 업종별로도 다양한 규모의 분포 등이 고려된 표본설계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또한 지난 7월 16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개최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실무 점검반 회의 당시 제출되었던 조사결과보고서 초안과 최종 조사결과보고서가 다른 점에도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조사결과에는 인천지역의 보증금 및 월세 평균이 서울과 비교해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던 바 있으며, 전반적인 조사결과 및 수치도 최종 결과보고서와는 차이가 있다. 참여연대는 당시 회의석상에서 그러한 결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으며, 정부와 조사담당 업체는 추후 해명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최종 조사결과가 발표된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해명 없이 단지 ‘통계상 의미 없는 결과를 삭제하고 조사결과를 보정 했다’는 해명 아닌 해명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당시 회의에 제출되었던 조사결과보고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번 조사 전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될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다. 정부는 당시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최종조사결과보고서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통계상의 의미 없는 결과는 무엇이며 무엇을 삭제했다는 것인지, 조사결과에 대한 보정작업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해명해야 할 것이다.

상가임대료의 실태와 분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범위 등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따라서, 그 조사결과는 객관적 설득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 이번 조사는 그 과정의 투명성, 결과의 객관성 면에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이번 조사의 기초 수집자료(Raw Data)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지난 7월 16일 정부 대책반 회의에 제출되었던 조사결과보고서의 공개 및 최종 조사결과와의 차이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자료와 해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이번 조사결과를 포함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정 방향에 관한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다.

만일, 이상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불신임은 물론 법 시행령 제정 문제를 포함한 정부와의 일체의 협의를 중단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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