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02-07-31   1516

[논평] 폭리제한 실효성 없는 대부업법

국회 법사위의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법 의결에 대한 논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0일 그간 논란을 빚어 온 대부업의 이자상한선을 70%로 제한하는 선에서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안(이하 대부업법)을 의결했다. 지난해 재정경제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의 이자상한율 90%를 70%로 완화한 것은 불법적인 고리사채를 제한하고 합리적인 이자율 책정을 요구해온 각 계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번 대부업법의 이율제한은 등록된 사채업자의 대부행위, 개인 및 5인미만 소기업의 대출, 3,000만원 미만의 대출금 등 매우 제한적인 범위만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향후 3년간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일반의 폭리를 근절하는 제도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그 실효성 또한 의문된다.

특히 우리는 대부업만을 대상으로 한 이자율 규정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등 공금융기관의 대출금리 인상 등 부작용만을 불러오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대부업법 이자율을 둘러싼 논란의 와중에 서민 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이 소액대출의 이율을 60%로 인상했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이 같은 부작용은 이미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업의 적정이율을 논하기 전에 우선 폭리일반을 제한하는 장치로서 이자제한법을 부활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순서이며, 법체계의 안정성을 기하는 방안이다. 비제도권 금융의 이율은 이자제한법의 제정을 통해 전체의 이자율체계를 마련한 후에 사채시장의 특성을 반영하여 결정되는 것이 마땅하다. 외국의 입법례 또한 민법 또는 특별법을 통해 고금리를 방지하는 이율제한 등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러한 기준을 토대로 대금업의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다.

사상유례 없는 저금리 상황에서도 정작 공사 금융을 망라한 소비자 금융의 고금리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신용불량자의 숫자가 300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은 그 명칭과는 달리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법이라 할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소비자 금융의 실상을 보다 정확히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공사금융을 망라한 모든 형태의 금융거래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 부활을 통해 폭리근절 및 서민금융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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