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껍데기 뿐인 상가임대차 시행령 법무부 졸속 처리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 무색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상가 대부분 제외 –

1. 8월 7일 법무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정부안을 확정하고 이번주에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법의 보호를 받는 환산보증금의 규모를 각각 △서울 1억6000만원 이하 △수도권중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과밀억제지역 1억2000만원 이하 △ 광역시는 1억원 이하 △그밖의 지역은 9000만원 이하로 했다.

2. 정부안의 최대 수치인 1억 6천만원의 환산보증금은 월세를 포함할 시 보증금 4천만원에 월세 120만원 정도로써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수치이며, 이 안에 의하면 서울 및 수도권의 주요 상가 지역의 점포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이는 상가임대차의 보호범위를 지극히 제한하는 것으로서, 임차상인들을 보호한다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는 내용이 아닐 수 없다.

3. 우리는 임차상인들의 생존권과 정당한 영업의 권리를 위협하는 이같은 시행령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사회 각계의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졸속적으로 시행령안을 제출한 정부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4. 우리는 조속한 시일내에 임차상인 보호라는 상가임대차 보호법 취지에 합당한 시행령을 다시 만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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