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의 상가법 시행안 철회 요구, 국무총리실에 전달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노당 등 국무총리실에 의견서전달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법적용의 범위, 과도한 임대료 인상률 등의 문제로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각 단체들이 19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무총리실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 전국임차상인연합회, 민주노동당 등 세 개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법의 적용범위 확대와 임대료 인상률의 하향조정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중심상권지역과 대로변의 보증금 및 월세실태에 대해서는 가중치는 두지 않은 통계조사만을 기초로 한 시행령의 권역별 보증금 보호범위는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1일 환산보증금(보증금에다 월세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액수를 더한 금액)2억 4천만 원(서울지역), 보증금 인상률 연12%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시행령을 확정, 법제처에 법안심사를 요청한 상태다. 무난히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법안은 이달 중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어서 단체들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의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했다.

단체들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법의 보호를 호소하고 있는 상가세입자들을 현실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증금 3억, 월세 700만원 수준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할 것 △임대료 인상률 상한도를 5∼7% 수준으로 하향조정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들은 법무부가 확정한 시행령안이 그대로 정해질 경우 건물임대사업자들이 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고 계약해지권을 남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위원회 이선근 집행위원장은 “국무회의에서마저 시행령에 대한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 상인들의 피해는 불보듯 뻔하다”며 “법적용범위에서 배제된 중심상권의 상인들과 함께 법개정운동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의견서를 받은 민정비서실 관계자는 의견서 전달하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했던 단체들의 사진촬영을 극구 피했다. 의견서 전달자의 수도 세 명으로 제한하는 등 유난히 예민하게 반응해 시행령에 대한 반발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속출하는 피해를 절박하게 호소하고 있는 주요상권의 세입자들을 외면하고 있는 상가법 시행령. 가시적인 조정없이는 이를 둘러싼 반발을 가라앉히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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