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4-01-28   649

국회 정개특위 전자서명 실명제 도입 강력히 반대한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영하는 자가 의사표시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인터넷 국가검열을 반대하는 우리 단체는 인터넷게시판 실명제가 선거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반대한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라 불리우는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앞다투어 네티즌 마음 잡기에 나섰다. 정당별로 홈페이지 구축과 인터넷 선거 전략 마련에 분주한데 일부 정당에서는 네티즌 대표를 전국구 후보로 배정하겠다고까지 발표하여 논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메일 홍보나 인터넷 광고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도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의미가 단지 각 후보의 홍보에만 그쳐야 하겠는가. 인터넷이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 국면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그 쌍방향성 때문이며 그 직접성 때문이다. 네티즌이 단지 발표된 후보와 정책에 접근하는 것 뿐 아니라 그 후보와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그 정책이 만들어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 네티즌, 즉 국민이 직접 발언하고 참여하는 것이야말로 인터넷 민주주의의 지향이라 할 것이다.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이런 모든 과정에 대한 국민의 발언과 참여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는 국민의 정당한 정치적 표현을 위축시켜서는 안될 뿐더러 우리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이 요구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는 익명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그간의 결정에서 단지 글을 삭제하는 것 뿐 아니라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위축시키는 행위도 국가의 검열이라고 보아 왔다. 따라서 국가적이고 일방적인 실명제의 강제는 위헌적인 검열이며 정보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무엇보다 인터넷 실명제는 전자서명 방식이건 어떤 방식이건 간에 그 신원 확인 방법으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이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날수록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도용 또한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년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이버범죄는 65% 가량 증가했고 정보통신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의 1년간 개인정보 침해유형 통계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신뢰와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그로 인한 피해 역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거듭되는 사고로 수년간 다양한 경로로 기유출된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수억 건에 이르고 있는 마당에 인터넷 게시판에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강제해야 하겠는가.

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져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선거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가 과도하여 국민의 자유로운 발언과 참여를 막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선거법에서도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공정한 선거와 국민의 참여를 모두 보장하는 참다운 민주주의를 생각한다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는 결코 실시되어서는 안된다.

2004년 1월 28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동민·김진균·단병호·문규현·백욱인·진관·홍근수

※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주NCC인권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국제결혼한국여성인권운동본부, 노동문화정책정보센터, 노동자의힘, 다산인권센터, 다함께, 도서관운동연구회,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부산정보연대PIN, 불교인권위원회, 사이버녹색연합, 사회당문화위원회, 새사회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성남청년정보센터,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시민행동21, 영화인회의, 사)우리만화연대, 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인터넷신문대자보, 장애인의꿈너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빈민연합, 전국시사만화작가회의, 전북대정보통신큰눈, 전북민주언론운동연합, 전북민중연대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정보통신연대INP,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평화인권연대, 하자센터시민운동기획팀, 학생행동연대, 한국기독교네트워크,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동성애자연합,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만화가협회,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가나다순, 총 55개 단체)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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