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8-12-15   844

일제고사 선택권을 보장한 교사들의 파면·해임 부당하다

학생,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고지하고 보장한 것이 왜 문제인가?
사교육비 폭증시키고 학습노동 가중시키는 일제고사 부활 재검토해야
지난 10월 전국적으로 실시된 일제고사에 대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선택권을 준 교사들을 서울시교육청이 파면․해임하는 일이 발생했다. 파면․해임 사유가 성실의무, 복종의무 위반이라 한다. 정말이지 군사독재 시절을 방불케 한다. 
이명박 정부와 공정택 교육감은 95년 이후 13년 만에 일제고사를 부활시켜 학생들에게 시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더니, 결국 정치적인 이유로 교사들을 무자비하게 교단에서 쫓아내는 일마저 저질렀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조치를 당장 철회하고 사교육비 폭증과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일제고사와 같은 구시대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일제고사 전국 강제․확대 실시 방침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의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또 여론조사(한길리서치, 지난 10월 실시)에서도 우리 국민들은 ‘전국 일제고사 실시가 문제 풀이식 획일적 교육을 강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4.6%가 동의하였고, 사교육비에 대해서도 82.6%가 늘어날 것이라고 걱정을 나타낸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일제고사 부활을 강행하였고, 나아가 2010년부터 학교별 성적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학생, 학교 간의 경쟁을 조장하고 사교육비를 폭증시키며, 학교 서열화를 야기할 것이 분명한 정책이다. 그리하여 일부 학생들과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자발적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는 흐름이 생겨난 것이었고, 교사들은 일제고사의 문제점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판단을 존중하여, 자연스럽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뿐이었다. 교사, 학생, 학부모는 정권과 교육 당국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야만 하는가? 부당한 정책인 경우는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서울시교육청은 교사들을 해임한 이유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하는가 하면,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로부터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서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함으로써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로 하여금 집단으로 무단결석하게 하는 등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들었다. 
그러나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가 필요한 가정통신문이 아니라  담임으로서 학부모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이다. 또한 체험학습을 신청한 학생들을 반드시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라고 강요했던 것은 서울시교육청이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런 논리로 교사들에게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교육 정책에 대한 다양한 토론 진행, 그리고 학생․학부모들의 판단에 대한 존중은 교사로서는 오히려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다. 세금을 낭비하고, 온갖 비리와 반교육적 행동을 저지른 교장이나 일부 교사에 대해서는 경징계로 일관하더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은 행동에 동참한 교사는 아예 교단에서 내쫓겠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이 존중되는 교육’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날마다 외쳐왔다. ‘반값 사교육비’도 최우선의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현재 이명박 정부는 학부모의 선택권을 스스로 짓밟고 있고, 사교육비만 폭증시키고 있는 교육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올해 들어 교육 현장은 정권의 온갖 지시로 넘쳐나고 있고, 사교육비는 무려 25% 가까이 폭증했다. 
이번에 해임된 최혜원 교사는 인터넷 게시판에 이런 글을 올렸다. “학원에 찌들어 나보다 더 바쁜 아이들에게, 시험 점수 잘못 나올까 늘 작아지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우리 서로 짓밟고 경쟁하지 말자고, 우리에게도 당당히 자기 의견 말할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었어요.” 
진정 누가 아이들 편에 서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와 교육당국은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 당장 부당징계를 철회하고,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하라. 또한 온갖 비리 의혹에, 끝없는 구설수, 그리고 교사에 대한 명백한 과잉조치를 주도한 공정택 교육감은 즉시 사퇴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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