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01-21   128

미네르바식 엉터리 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 개정

미네르바식 엉터리 수사를 일상화하려는 검찰청법 개정    

참여연대, 국회 법사위에 검찰청법 개정안 반대의견 전달
MB악법리스트에 추가, 반대행동 전개 예정
  
 


법무부는 지난 12월 31일 별정직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여 검찰의 사이버 수사를 강화하자는 검찰청법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3371호)을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개정안에 대하여 미네르바 사건과 같은 사이버 공안수사를 일상화하려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첨부와 같은 반대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전달하였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월 2일 이 개정안에 대하여 참여연대에 의견제시를 요청한 바 있다. 


문제의 이 개정안은 대검의 수사강화를 위해 검찰총장을 별정직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추가하자는 검찰청법 제 47조 2항 개정안과, 사이버범죄 수사를 위해 전산직, 방송통신직에 해당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사법경찰관리 지명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같은 법 제 49조 2항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는 지난 12월 29일 법무부가 청와대에 업무보고했던 검찰의 전산ㆍ방송통신 직군 직원에게 사이버범죄 수사권을 부여하고 인터넷범죄수사센터 인력을 늘리겠다는 방침의 법적 정비 일환으로 파악된다. 


의견서를 통해 참여연대는 먼저 공소유지 기능 강화·에 힘써야할 검찰이 대검 직속 수사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것은 개정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현대 형사재판의 흐름과 맞지 않다는 점, 특히 사이버 수사의 경우, 경찰청에 이미 사이버 테러대응센터가 있음을 감안할 때 경찰과의 업무중복과 실적 경쟁의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더욱이 사법경찰관리직은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수사원칙에 대한 이해와 교육과정을 필요로 하는 직무영역인데, 별정직 공무원을 정식 절차 없이 수사 인력으로 전환한다면 비전문가에 의한 실적 위주의 무리한 공안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커져 결국 인권침해의 소지를 만드는 결과를 낳지 않을지 우려하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검찰 사이버 공안수사의 첫 작품이 미네르바 수사임에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수사에서 검찰은 자신만의 특별한 수사기법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무리한 법 적용과 피의자의 인신 구속에만 매달려 결론을 미리 정하고 짜맞추는 실적 위주 수사의 전형을 보여주었을 뿐이다.


결국 검찰이 가장 우선시해야 할 것은 실적 우선의 일사천리 수사보다는 인권과 법리에 입각한 원칙이라는 것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될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며, 참여연대 선정 MB악법리스트에도 추가해 지속적인 반대행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2009. 1. 2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검찰청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의견



참여연대(사법감시센터 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귀 위원회에서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1호, 정부 제출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개정 반대 의견을 제시함.



1. 조항별 의견


○ 제 47조 2항 개정(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권자에 검찰총장 추가)에 대한 의견


 – 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의하면 별정직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임명권한이 각급 검찰청 검사장에 한정되어 대검 소속 별정직 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어려움이 있어 지명권자에 검찰총장을 추가하자는 식으로 마치 형식적 체계 정비의 일환인 듯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대검찰청의 수사권한을 확대하여 사실상 검찰총장 직속의 수사체계를 확장하고 국민에 대한 직접적이고 포괄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이라 할 것임.


 – 참여연대는 현재도 각 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 포함)을 통하는 정식 수사절차에 의해서도 각종 범죄에 대해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며, 검찰총장 직권 수사의 확대에 대하여 반대함. 검찰에 있어 수사지휘절차의 준수는 수사대상에 대한 인권 보호적 측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임.


 – 더욱이 공판중심주의에 기반한 형사재판 및 국민참여재판의 정착을 위해 보다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공소유지 기능을 수행하는 데 힘써야할 대검찰청이 직속의 수사력을 계속 강화하려는 것은 현대 형사재판의 흐름과도 맞지 않음.


○ 제 49조 2항 개정(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대한 의견


 – 이 항의 핵심요지는 정부의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사이버공간에 대한 검찰수사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검찰이 직접 사이버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검찰 소속 전산직, 방송통신직 공무원에 대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맡기겠다는 것임.


 – 그러나 이미 기소기관이자 수사지휘기관인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경찰이 경찰청 산하에 사이버테러대응센터(세칭 사이버 수사대)를 운용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이를 감안할 때 검찰이 사이버 수사 인력을 자체 보강하는 것은 업무 중복이자 형사사법체계의 혼란요인이 되기도 할 것임.


 – 또한 기존의 전산직, 방송통신직 직원은 애초부터 사법경찰관리로 투입을 고려해서 채용한 직원이 아님. 국가공무원법은 행정기능의 다양화에 따른 직무의 전문화를 기하기 위하여 직렬을 서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직렬에 관련되는 소양을 거치게 하여 전직 임용하게 하고 있음.(국가공무원법 제22조) 때문에 이 조항은 국가공무원법의 채용 및 임용의 기본원칙과 일치하지 않음.


 – 특히 사법경찰관리직이란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수사원칙에 대한 이해와 인권보호에 대한 특별한 감수성을 필요로 하는 직무영역임.
  그것이 사이버 공간이라는 특수한 범죄영역에 한정된 수사업무라고 항변할 수 있지만, 사이버 상이냐 아니냐는 공간에 대한 구분일 뿐, 피고라는 인격체를 대상으로 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변하지 않음.
  오히려 수사요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제대로 검증받기 위한 정식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채용된 인원을, 어느날 갑자기 수사인력으로 돌리는 것은 실적 중심 수사, 인권침해 수사라는 우려를 일으킬 수 있음.



2. 총평 및 요청사항


○ 이 법안의 요지는 검찰 자체 별정직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화와 이를 통한 대검 자체 수사역량, 특히 사이버 수사 영역에서의 역량 확대임.
 
○ 참여연대는 별정직 공무원의 사법경찰관리 지명에 대하여, 이미 채용된 별정직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지명은 국가공무원법 상의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구보다 법 절차를 준수해야 할 검찰이 자체 수사 역량 강화만을 이유로 지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은 인권보장과 사법정의의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어떠한 타당성도 없다고 판단함.
 
○ 또한 사이버 수사 영역 강화는 경찰 사이버수사대와의 업무 중복을 야기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수사 체계의 혼란과 예산 낭비의 소지가 있다고 봄.


○ 이러한 이유로 참여연대는 국회 법사위는 위 개정법안을 부결할 것을 요청함.


JWe200901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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