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8-12   927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 등록금 상한제 도입 없이 자화자찬만 하는 이명박 정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는 금융채무 불이행자 증대를 막는 최소한의 방지책일 뿐
– 초고액 등록금, 높은 인상률 문제 해결하지 않고서는 등록금 문제 해결할 수 없어



오늘(12일)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은 청와대 정책소식지를 통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도입으로, “이제 학부모들은 더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걱정을 안 해도 되고, 학생들은 등록금 걱정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뒤늦게나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한 것은 다행이나, 그것은 등록금 문제의 일면을 해결 한 것에 불과하다.

혹시 이 제도 도입을 ‘반값 등록금’ 공약의 이행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이명박 대통령이 충북 괴산고를 방문했을 당시에 만난 ‘학비가 없어서 대학을 갈 수 없다며 말했다는 여학생’의 이야기처럼, 현재의 등록금 문제는 금액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서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다는데 있다.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이 여전히, 매우 절실한 이유이다.


OECD 국가의 평균 고등교육재정이 GDP 대비 1.1%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에 불과하다. 고등교육재정을 더욱 확대해서 등록금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간 1000만원에 달하는 고액 등록금을 대폭 낮춰야 한다. 그와 함께 등록금액이 연간 가계소득의 일정범위 내 적정 수준에서 책정되고, 매년 물가상승률의 3-4배 까지 폭등하는 인상률을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인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폭등하는 등록금으로 인해 학생들의 미래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되고, 정부도 재정측면에서 큰 부담을 지게 된다. 현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보완, 수정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지원 후퇴 방지, 고율의 학자금 대출 이자를 사회정책차원에서 무이자로 지원, 상환이 시작되는 기준 소득의 적정선 마련으로 현 제도를 적극 보완해야할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도입하면서 정부는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면 밝히고 있다. 대단히 반가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정녕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당장 반값 등록금 공약 이행과 등록금 상한제 병행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이에 등록금넷은 청와대와 교과부에 학생-학부모-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과 비판을 적극 수용하고, 학생-학부모-시민사회 대표단과 ‘연속 간담회’를 통해 더 나은 해법을 추가로 추진해 나갈 것을 적극 제안한다.


090812등록금넷_청와대정책소식지에관한논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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