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09-08-25   1316

[보도자료]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이렇게 바꾸었으면 합니다

임대차보호기간 확대(현행 2년에서 최장 4년까지 가능하도록),
차임증액률상한제(5%이하), 공정임대료 제도 등 도입해야
 


–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소개로
– 개정청원에 이어 의원 입법발의 추진, 전세난 대책 마련 토론회 개최 예정

지금 집 없는 서민들은 전세난 확산과 전셋값 폭등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서울 강남에 이어 강동, 강북으로 그리고 수도권 지역으로까지 확산되고, 많게는 1억까지 전셋값이 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세난-전셋값 폭등이 심각해지자 8월 23일 정부당국이, 전세자금 대출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으나, 전세난-전셋값 폭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서울-수도권 전역에서의 과속-동시다발 개발로 인한 서민주택 멸실과 대규모 이주수요의 발생 문제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어 여론의 집중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전셋값 폭등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안 중의 하나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김남근 변호사)는, 현재의 전세난 확산, 전셋값 폭등을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시급히 뉴타운-재개발-재건축의 속도 조절(이주 대책을 마련한 순차적 개발)과 함께, 중대형 중심의 재개발 공급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전세난-전셋값 폭등을 방지-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 중의 하나로,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책정하고 그에 근거한 전세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임대료제도를 도입하고, 2년의 주택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2년의 범위 내에서는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 최장 4년동안 임대차가 가능하도록 하고(최장 4년까지 임대차가 가능하면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함은 물론, 이주 수요가 그만큼 분산돼, 전세난과 전셋값 폭등을 완화하는 대책이 됨), 그 4년 동안에는 전셋값 상승률을 5% 이내에서 제한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8월 25일 오전 11시, 민주당 이용섭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의 소개로 국회 의정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속한 개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투명한 임대료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일정한 양식의 표준계약서에 따라 주
   택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시․군․자치구에 등록하도록 하는 ‘임대차 등록제’ 도입

▶(적정한 임대료 산정으로 임차인들이 공정한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등록된 임대차의 임차료 등을 종합한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차임의 폭등과 잦은 이사로 인한 서민의 주거불안정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임대차 계약 갱신의 경우에도 보증금 및 차임 증액을 연 5% 이내로 제한을 둠.

▶(학제 등의 여건을 고려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임차인의 임차기간을 현행 2년에서 임대인의 직접거주, 재건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나,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추가할 수 있는 갱신청구권 부여하여 최장 4년까지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임대차 분쟁 시 빠르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위한)시․군․자치구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공정임대료를 산정 공시하도록 함.

 

참여연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안 입법청원에 이어 민주당 이용섭 의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등 야당 의원들과 함께 법안발의를 추진하고, 전세난-전세값 대책 마련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정부당국에도 전세난-전셋값 폭등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촉구하는 활동을 꾸준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CCe2009082500-주임법개정안보도자료.hwp

CCe2009082500a-주임법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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