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09-09-28   924

취업 후 상환제, 이것만은 꼭 지켜야 합니다

등록금넷,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구체 실행 방안 발표에 즈음한
가이드라인 발표 기자회견 진행


지난 7월 30일, 도입 예고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 발표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신용불량자의 양산을 막고, 돈이 없어서 학업을 중단해야 하는 일을 막는다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도입 발표 이후 각종 비판과 우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등록금 문제의 해결책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발표한 만큼, 정부는 학생,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반영한 구체적 실행 계획을 발표해야할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구체적 실행 계획 발표를 앞두고 그동안 각계각층에서 쏟아졌던 목소리를 취합해 등록금 후불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자회견을 9월 28일 오후 1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물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등록금넷의 의견입니다.

정부가 학자금대출의 상환비율을 90%,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정도로 예측해서 매우 비현실적인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을 통제할 수 있는 등록금 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지 않을 경우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누적적자로 인해 중도에 시행을 포기하거나 학생,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왜곡될 우려가 크다.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도 상환비율이 90%에 달하지 않고 있다. 그들 나라에 비하여 한국은 여성의 사회진출비율이 낮고, 청년실업 내지 정규직과 소득차별이 심한 비정규직의 비율이 대단히 높은 편이어서 이런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환비율은 70%까지도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등록금 인상률도 2006년 물가상승률이 2.2%일 때 국.공립대는 9.9%, 사립대는 6.7%로 물가상승률의 3-4배로 폭등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것은 역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이다.

교수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상환비율을 70%, 최소한 물가상승률 이하로 등록금 인상률을 억제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지 않고, 초기에 정부재정 투자가 없이 오로지 채권발행을 통한 빚으로만 출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후불제를 실시할 경우 2020년에 이미 100조원에 달하는 누적채무가 발생하고 2050년에는 124조원의 누적채무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가 2020년 이후에는 등록금 후불제를 포기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이다. 상환율이 80%에 달한다고 해도, 같은 조건이면 2020년에 87조원이 넘는 누적채무에 달하게 되어 역시 사업시행을 더 이상 하기 어렵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수노조의 분석에 의하면, 등록금 인상을 물가상승률 이하로 억제하는 정도의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하고 초기에 5,000억원의 정부재정을 투자하는 방식으로 시작하는 경우 2024년의 누적채무는 6조9천억여원 정도에 불과하고 2026년경에는 흑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전망되었다.

결국 등록금 후불제의 성패 여부는 등록금상한제와 병행하여 실시하는 것과 초기에 5,000억원이라도 정부재정이 투여가 되는 것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대학당국의 무분별한 등록금 인상을 방치하고 처음부터 채권을 발행하여 빚으로만 시작하는 경우 등록금 후불제는 필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2010년부터 1인당 교육비 산정근거를 공시하겠다는 정부계획을 구체화하여 대학생, 학부모, 대학당국,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교과부 장관 산하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대학생 1인당 교육비 산정하고 최소한 이를 넘지 않는 선에서 등록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처음부터 빚으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5,000억원이라도 재정을 투자해야만 누적적자를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의 구체 실행 계획으로 대출 이자, 기준소득, 저소득층 문제의 개선 또한 이루어져야 한다. 대출 이자의 경우, 호주의 경우 재학 중에는 0%, 상환 기간에는 2.4% 정도, 영국은 물가상승률만을 이자로 반영해서 2.6% 정도에 반해, 정부는 5-6%대로 예측하고 있다며, 장학사업인 만큼 최소한 2.0%의 정책 금리로 책정되어야 한다.

기준소득의 경우, 미국은 빈곤선의 150%정도를 가산해서 상환기준소득으로 밝히고 있어 최소한 연봉 2400만원선에서 책정해야 한다. 더불어 무상 장학금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제도를 안정하고, 점차 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하고, 생활비 대출 범위와 상환 적용 범위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
 



※ 이번 기자회견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90928등록금넷_취업후상환제가이드라인발표회견보도자료.hwp


090928등록금넷_취업후상환제가이드라인기자회견자료.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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