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4-21   1807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26개 교육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는 21일(수) 10시, 국회 앞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전교조 조합원 명단공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19일, 전교조 조합원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정보를 유출하여 국민의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반인권,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지난 1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노조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는 일반정보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호될 민감한 정보로 교원 및 노조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며 전교조의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조전혁 의원은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며 입법기관 일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국회의원이라 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의 활동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신장시키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질 때라야 그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공교육연석회의에서는 국회의원이 직을 남용하여 인권과 법 질서를 무시하는 현재의 상황을 묵과한다면 국민의 권리는 더욱 위기에 처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헌법과 법률 위에 군림하려는 조전혁 의원과 그것을 즐기고 있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규탄한다!
– 합법 교원노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마녀사냥’ 중단하라!

어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조합원의 명단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전교조를 포함한 5개 교원단체에 가입한 교원 22만2000여명의 명단과 소속 학교 등을 공개했다.

의정활동이라는 미명 하에, 전교조에 대한 낙인찍기와 편견조장을 시도하고, 교사들의 정당한 단체활동,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조전혁 의원과 이를 즐기고 조장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수구언론 등 수구세력의 몰지각한 행위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1. 조전혁 의원은 양심의 자유와 법치주의 원칙을 부정했다.

교원단체 가입 교원명단 공개 시도에 대해 서울남부지법은 “노조 가입 여부나 가입 단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가 교사로서의 직무능력이나 적합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학부모의 알권리가 명단 공개로 침해될 교사들의 권리보다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분명하게 판결했다. 그런데도 조전혁 의원이 이를 강행한 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인 처사이다.

누구라도 자신이 원하는 단체 또는 조합에 가입할 수도 있고, 가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가입한 단체나 조합의 구성원임을 밝힐 수도 있고, 때로는 여러 가지 사유로 구성원임을 밝히 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진정한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 자기결정권의 본질이다. 조전혁 의원은 헌법 정신과 교사들 개개인의 자유와 인격, 그리고 사법부의 권위까지 짓밟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2. 조전혁 의원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정신을 침해했다.

  이번 명단 공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결사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다. 헌법으로 보장된 결사의 자유는 조직구성과 활동의 자유뿐만 아니라 조직구성과 활동에 있어서 부당한 개입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하는 내용까지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명단이 공개된 교원이 단체를 탈퇴한 뒤 각급 교육청 장학사를 통해 해당 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받아들일 용의가 있다”는 조 의원의 발언에서 드러나듯 이번 명단 공개는 합법적인 교원단체의 정당한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비롯되었고, 실제 ‘낙인찍기’를 통해 교사들의 노조활동을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교조’의 활동 내용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토론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전교조’에 대한 마녀사냥식의 매도를 시도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이는 결코 정당한 일도, 올바른 일도, 합리적인 일도 아니다.

3.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의 정치적 의도가 의심스럽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불과 4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의 이 같은 명단 공개도 수상쩍다. 비록 이번 공개가 전교조를 포함한 다른 노조와 교원단체 소속 교사의 명단도 함께 이뤄졌지만 그 초점은 전교조 조합원 공개로 맞춰져 있다. 그 목적도 국민의 알권리 보다는 조합원 명단 공개를 통한 자유로운 노조활동 위축과 현 정부여당에는 불리하기만 한 ‘참교육’ 운동의 방해, 나아가 ‘전교조 죽이기’에 있으며,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반(反)전교조를 선거쟁점화 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합법적인 교원노동조합에 대한 일방적인 매도와 편견 조장은 결코 ‘교육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교육시민사회단체는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의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또 사회통합에 앞장서야할 국회의원이, 노조에 대한 편향적 시각과 법에 대한 무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 놀라울 뿐이다. 스스로 법을 어기면서도 그 위법함을 인식하지 못하는 해괴한 상황이 개탄스럽다.
지금 정부여당과 국회의원이 시급하게 할 일은 사회구성원과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교육현장의 쌓인 문제를 푸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과 조전혁 의원이 마녀사냥식 매도로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5. 교육시민사회단체들은 전교조와 함께 교육비리를 없애고, 교육현장의 민주화와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 펼칠 것임을 밝힌다.

공교육살리기 연석회의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 교수노조 / 녹색교통 / 녹색연합 / 다함께 / 대학노조 / 문화연대 / 민교협 /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 민주노총 / 서울교육공공성추진본부 / 입시폐지국본 / 전교조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 참교육학부모회 / 참여연대 / 청소년다함께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 학벌없는사회 / 한국여성단체연합 / 한국여성민우회 / 한국YMCA전국연맹 /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 환경정의 / 흥사단교육운동본부 / KYC(한국청년협의회)

0421-[보도자료] 조전혁의원 전교조 명단 공개 규탄 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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