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6-11   1182

민심 거스르는 이명박 정부의 전교조 교사 해직 강행


헌법상 기본권마저 묵살하는 교사, 공무원에 대한 탄압 중단해야

교육감 당선자의 방침대로 법원 판결 이후 징계 논의해도 늦지 않아
 

6.2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독선에 등을 돌린 민심이 확연하게 드러났음에도 일방통행식 국정운용은 계속 되고 있다. 국민다수의 반대의사가 거듭 확인된 4대강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지방선거 결과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 ‘전교조 죽이기’도 밀어붙이고 있다. 6월 10일 서울시교육청은 민주노동당 가입 등을 근거로 기소된 전교조 소속 교사 가운데 서울 지역 교사 16명 전원(파면 9명-해임 7명)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는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법원의 판결 이후로 미루겠다는 곽노현 서울교육감 당선자가 취임하기 전에 징계를 마무리하기 위한 정부의 의도를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연대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징계 강행은 지방선거 민심을 여전히 외면하고 있는 일방통행식의 국정운영이자 권력남용에 다름 아니라 판단하며, 새 교육감의 취임이후로 이를 미룰 것을 촉구한다.

사법부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지도 않았고, 기소된 상당수의 교원-공무원이 민주노동당 당원가입 사실을 부인하는 상태이다. 또한 결정적으로 징계권한을 가지고 있는 교육감 당선자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중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다.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들은 현 정부의 독선과 일방적인 국정운용 행위를 엄정하게 심판했다.

지금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근본적인 국정 쇄신책을 내놓고, 국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상식에 근거하며, 무엇보다도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정부가 되기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정부에 비판적인 교사, 공무원을 해임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안은 새 교육감이 명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다시 한 번 여론의 악화를 자초할 전교조 교사 해임 절차를 중단하고, 새로 취임하는 시도교육감에게 이 문제의 처리를 맡길 것을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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