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님, SSM법안 꼭 통과시켜주세요”

대형유통회사에 민·형사 소송당한 중소상인,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 편지 발송  
민·형사상 소송취하 촉구 및 SSM법안 조속 처리 호소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진출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유통대기업으로부터 민형사상 피소를 당한 한 중소상인이, 오늘(15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에게 SSM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호소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하였습니다.

서한을 보낸 연국흠씨는 인천 부개동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으로,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사업일시정지권고에도 불구하고 개점을 강행하려던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에 맞서, 유통 대기업들이 관련 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며 입점저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삼성테스코(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적반하장으로 연국흠씨를 비롯한 인근 상인들을 업무방해로 고발하고,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홈플러스 측은 지금 힘없는 중소상인들에게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전국의 중소상인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국흠씨는 공개서한을 통해 “4, 5월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켜 주었다면, 재벌들의 후안무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이라며 SSM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함과 함께 유통대기업으로부터 소송까지 당하게 된 중소상인들의 침통함과 분노를 전하였습니다.





<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님께 드리는 공개서한 >


가슴이 유리처럼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을 벌어먹고 살던 점포를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 그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지만, 그곳에 홈플러스가 들어서는 것을 알고는 절망감이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2배의 임대료를 달라는 건물주의 갑작스런 요구를 감당할 수 없어 점포에서 밀려났지만 나중에 건물주의 무리한 요구의 원인과 그 결과를 앞에 두고 그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이 지나자 가슴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웠다가도 저들이 등 뒤에 비수를 꽂고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아 가슴이 벌렁거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장사를 하던 부근에 새로이 점포를 얻어 영업을 하고 있던 나로서는 불안한 마음과 분노와 절망이 뒤죽박죽이 되어 미래를 도대체 가늠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지경에서도 정신 바짝 차리자는 마음으로 살길을 모색했습니다.


다행이 ‘대중소기업 상생법’이라는 것이 있어, 대기업의 중소기업 사업영역 진입에 대해 중소기업청이 사업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지한 상인이지만 법이 우리 서민을 지켜줄 수 있다는 생각에 사업조정을 신청했고, 중기청의 홈플러스에 대한 사업 일시정지라는 결과도 끌어내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은 양심도 염치도 없었습니다. 온갖 편법과 억지를 동원해 사업조정대상에서 벗어나려고 공작을 했고 우리 소상인들은 목숨을 걸고 중기청의 일시정지 권고를 따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밀고 당기는 몸싸움도 불사했습니다. 하루가 전쟁 같았고, 내일이 불안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모두가 잠자는 새벽에 상품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업을 강행하고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우기는 홈플러스의 잡스러운 행태로 인해 우리는 새벽잠까지 설쳐야 했습니다.


하다하다 안되니까 프랜차이즈로 위장해 사업조정대상에서 벗어나려 술수를 피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점주가 자본점유를 절반도 하지 않는 위장 가맹점으로 법망을 피해가려는 야바위꾼 같은 행동도 우리는 눈치 챘습니다.


동네 골목을 파괴하면서 시장 확대를 하고 있는 대형유통재벌들의 이런 악랄한 행위를 막기 위한 소상인들의 눈물겨운 투쟁이 벌써 1년을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올 해 4월 상생법의 개정을 무산시켜버렸습니다. 여, 야 상인단체와 정부가 합의한 유통법과 상생법을 법사위에서 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어 무산시킨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로 WTO에 제소될 우려가 있다는 것을 핑계로 삼았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는 상생법에 대기업 지분 51%이상의 프랜차이즈를 포함한다고 해서 제소 운운하는 것은 우리 상인들이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재벌들의 시장진출에 장애가 되니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님! 얼마 전 선거직전에 인천에 오셔서 재벌들이 상인들을 상대로 억대의 민사소송을 걸었던 것에 대해 비난하셨지요.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뭐합니까? 의원님의 말에 힘이 실리려면 그들이 소송을 취하해야지요. 여전히 그들은 우리 상인들을 돈의 힘으로 억압합니다. 혹시 다른 시장에 가서 “까불면 너희들도 저렇게 소송 걸어 버린다”는 협박용 재료로 사용할지도 모르죠.


우리 상인들이 몸으로 재벌들의 점포를 틀어막는 것은 우리가 그저 성난 표정으로 그들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이러한 상인들의 가슴을 처참히 난도질 하는 것이 형사, 민사소송의 본질입니다. 수조 원을 가진 자들이 생존권 앞에 정신을 잃을 지경인 상인들에게 자신들에게는 조족지혈에 불과한 손실을 펼쳐 보이며, ‘손해’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 그 자체인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님! 사실 한나라당이 지난 4, 5월에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켜 주었다면, 재벌들의 후안무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한나라당이 재벌들의 악랄한 시장잠식은 내버려두고, 그저 소송 건 가지고 한 두 마디 한들 그들이 귓구멍으로 듣기나 하겠습니까?


진정으로 저희 상인들을 살려주시려면 지난 임시국회에서 무산시킨 유통법과 상생법을 살려내 주십시오. 저희 상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낙선운동을 벌여야만 했던 마음의 분노와 상처를 이제는 어루만져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무성 대표님의 상인들에 대한 염려가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어 상인들의 절망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2010년 6월 15일
인천 부개동에서 상인 연국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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