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0-09-09   2301

회의록 폐기한 사분위를 고발합니다

“충격적인 공공기관의 ‘공식기록물(회의속기록)’
 폐기를 고발합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전면 위반



사립학교법에 의해 정식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아 물의를 일으키더니, 이번에는 태연하게도 아예 회의록(속기록)을 페기했다고 밝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교과부와 사분위가,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법적, 도덕적, 사회적, 교육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행위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야당 교과위 의원들이 최근 상지대를 비롯한 분쟁사학에 계속해서 구 비리재단이 복귀하는 것과 관련하여, 관련 회의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자 교과부(사분위 지원팀)와 사분위가 이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사분위는 그동안 국회와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기로 자의적으로 결정해 아직까지 단 한 차례도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비공개한 것도 모자라, 국가기관이 최근의 공식 회의록까지 전면 폐기한 것은 도저히 용납 받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라 할 것입니다. 이에 비리재단 복귀를 반대하는 교육시민단체들은 9월 9일(목) 오후 1시께 교과부 담당 간부, 사분위원장, 사분위원 등을 검찰청에 고발합니다.

이날 고발에 앞선 약식 기자회견(서울중앙지검 민원실 앞)에는 민변 이광철 사무차장(변호사), 상지대 박병섭 비대위원장(전 부총장), 참여연대 박원석 협동처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 별첨 : 고발장 전문/사분위의 회의록 비공개결정의 문제점, 회의록 폐기의 불법성


고발장 요약

첫째,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로 인하여 폐기된 사분위의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기록물’입니다.

둘째, 사분위원들인 피고발인 1. 내지 10.의 사람들이 그 의결로써 사분위의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을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피고발인 정관수, 김관복이 실무적으로 폐기한 것은 상지대에 김문기측 인사들을 복귀시키기로 한 과정에서 사분위가 보인 졸속적, 예단적, 이념편향적 성향이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의 공개를 통하여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보인 사분위원들인 피고발인 1. 내지 10.의 사람들의 정제되지 못한 원색적인 발언내용들이 제51 ~ 제52차 회의의 속기록의 공개를 통하여 폭로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으로, 이 점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50조가 가리키는 ‘무단으로’ 폐기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셋째, 피고발인들을 비롯한 일각에서 이 사건 속기록 폐기행위의 적법성의 근거로 내세우는 사분위 운영규칙은 그 자체로 ‘속기록’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전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동 운영규칙을 비롯하여 공공기록물 관리법 및 제반규정들은 사분위가 ‘이미 작성한 속기록’의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보존‧관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법상의 규정에 의하여서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피고발인들의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의 범행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을 구하고자, 이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것이오니, 수사하여 죄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경우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사분위의 회의자료 비공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회의록 공개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행하는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 증언·감정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2. 이 법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도록 하고(동조제2항), 국회로부터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며(동법 제4조 제1항),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동조 제1항 단서)


3. 이 법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자료제출절차에 관하여는 동법 제5조에서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점에서 볼 때 동법 제2조 및 제4조의 “국회”에는 “개인의원”이 포함되는 것이며, 독립된 국가기관의 성격을 갖는 개인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안건심의”에는 위원회에서의 현안질의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


4.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이 동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미공개의 결정을 이유로 사분위의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것임


5.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일부 충돌한다고 하며, 이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무조건 우선 한다고 할 수 없고, 법률의 충돌이 있는 경우 합목적적으로 그리고 헌법체계 등을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사분위 참고자료 12쪽)고 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폭 넓은 자료제출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 법률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수범자로 하고 있어 양 법률은 그 수범자를 달리하고 있음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제출의 요구를 받거나, 증인·참고인으로서의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행정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임을 분명히 하고 있음.




Ⅱ. 사분위의 회의록 폐기


1.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의무


○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은 기록물이 생산부터 활용까지의 전 과정에 걸쳐 진본성·무결성·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동법 제5조)
– 여기서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함

○ 모든 공무원은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물을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음(동법 제3조제1호)


2. 기록물의 생산․관리


○ 공공기관은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단계까지 업무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업무과정에 기반한 기록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동법 제16조)

○ 공공기관은 개별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또는 심의회 등이 운영하는 회의 등 주요 회의의 회의록·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작성함(동법 제17조, 동법시행령 제18조)

○ 공공기관은 기록물의 보존기간, 공개 여부, 비밀 여부 및 접근권한 등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동법 제19조)
– 공공기관은 업무과정에 기반을 둔 기록관리기준표를 작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항목은 업무설명, 보존기간 및 보존기간 책정 사유, 비치기록물 해당 여부와 공개여부 및 접근권한 등의 관리기준을 포함하여야 함(동법시행령 제25조)



3. 사분위의 의결에 의한 회의록 폐기의 가능성


○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로서 교과부장관의 소속기관임

○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에 해당하며, 동법상 공무원은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무에 실질적으로 종사하는 자로서 사실상의 공무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 공무원에 해당함

○ 따라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교과부의 기록관리기준표에서 정한 보존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분위 회의를 통하여 임의적으로 회의록을 폐기할 수 없음

○ 한편 사분위의 법률특위에서 보고한 “학교법인 정상화 추진 관련 쟁점 검토”(2009. 8. 31. 이 보고서가 법률특위에서 논의된 최종안임을 명시)에서는 “현재 각 사학의 형평상 어떻게 정상화가 되던지 간에 이해 충돌자의 각종 소송 제기는 필연적이라고 판단됨. 따라서 소송제기는 너무나 당연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각종 증거자료나 명분 등을 확실하게 관할청과 사분위가 데이터로 만들어 반드시 축적하여야 함. 모든 사학과의 연락 등은 공식적인 서면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고 아무리 사소한 공문이라도 폐기하면 안 됨”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료인 회의록을 폐기하는 것은 내부에서 스스로 정한 문서관리의 원칙과도 맞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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