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1-06-07   3329

[보도자료] 이미경 의원‧시민사회단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원주민 내쫒기 사업’으로 변질된 뉴타운‧재개발사업 문제 해법 모색 
 

새로운 유형의 ‘주거환경복지사업’ 도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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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 내쫒기 사업’으로 변질돼 주민들 간의 극한 대립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문제의 해법이 제시되었다.

 

참여연대, 나눔과미래, (사)주거연합 등으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은 민주당 이미경 의원과 함께 새로운 유형의 주택재개발 사업인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6월 7일(화)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발이익 중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의 실질적인 전환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에 비추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기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종전 건축물을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노후불량 주택의 개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 범위에서 주택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설하도록 하며,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주민들은 주택개량 비용만을 부담하는 ‘주거환경복지사업’을 새로운 정비사업으로 도입.

 

△둘째, 재개발사업 지구지정 후 2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했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동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각각 지구지정 철회 및 조합설립인가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몰제 도입 △셋째, 정비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무책임 행정을 줄이기 위해 ‘정비사업인가 자문위원회’ 설치하도록 했다. 
 
사실 뉴타운‧재개발 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해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세입자 주거불안, 전세대란, 주민공동체 와해, 도시경관 저해 등 갖가지 문제를 낳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현재의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처음부터 원주민들의 소득능력이나 비용부담능력을 전혀 고려치 않은 채 수립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도시기반시설의 건설비용 모두를 원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고비용 부담 방식인데다, 전면 철거 후 중대형의 고급아파트 공급 사업으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도심 및 역세권 인접 지역의 경우 영세 가옥주들의 비용부담이 2억 여원이 넘어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정비 사업 후 원주민 정착률이 20%도 되지 않는 실정이다.

 

정부는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을 통한 집값상승이나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세티브를 통한 개발이익으로 사업추진의 동력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과거와 같은 높은 집값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주어져도 주민들의 고비용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개발지역내 주민들은 법에라도 호소해 보자는 심정으로 각종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중단시키고자 하나, 이와 같은 방법은 주민 갈등만을 야기하고, 사회,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행정의 잘못을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격이다. 따라서 이제는 문제의 해결을 해당 주민들에게만 맡겨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에 주거‧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뉴타운‧재개발 문제의 해법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재개발행정개혁포럼과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6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새로운 주거환경복지사업의 도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SDe2011060600_보도협조_도시정비법개정안발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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