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전국중소상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무효’ 선언!

 

전국중소상인,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무효’ 선언!

유통법, 상생법 개정 물타기, 지경부는 기만적인 상생협약 중단하라!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 합정홈플러스 출점을 포기하라!

지난 10월22일 지식경제부 장관과 대형마트대표들 그리고 이에 들러리 선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등 일부상인단체들은 15일까지 유통산업발전협의체를 발족하기로 하고 출점자제와 자율휴무를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기만적인 선언을 하였다. 이에 따라 오늘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들은 오늘 회의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을 자제하고,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으로 시행하겠다는 합의를 하였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전혀 실효성도 진정성도 없는 방안이다.  지난 10월22일에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합의문’을 발표한 다음날 홈플러스는 서울 관악구청에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 신청서’를 제출했다. 약속한지 하루 만에 대형마트 출점을 신청한 셈이다. 이것이 대형마트들의 추악한 본심이다. 그리고 이미 대형마트들의 중소도시에서의 출점은 영업상에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그나마 돈 되는 서울시와 6대 광역시는 포기 못하겠고 돈 안되는 중소도시는 생색내면서 버리는 척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이다. 우리 중소상인들은 이 모든 것이 유통법, 상생법 개정과 중소상인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에 물타기 하려는 속셈이라고 생각한다. 국회 지식경제위 법안소위에서는 현재 주1회 의무휴업과 허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유통법 개정안과 사업조정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상생법 개정안이 논의 되고 있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WTO와 한미FTA 위반가능성과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의 자율협의 결과를 지켜보자며 회의를 공전시키고 있다. 

 

오늘 유통산업발전협의회의 합의안은 형편없는 졸작이며, 국회에서 논의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기만적인 안이다. 지경부는 이제 더 이상 기만술수를 포기하고 진정으로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소상인생존권 보호 입법에 적극 협조하라. 우리는 금번 내용이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도 못했으며, 대기업들의 거짓상생이라고 본다. 국회는 이러한 정부와 대형마트들의 기만술수에 속지 말고, 하루속히 중소상인 살리기 7대 입법을 통과 시켜주길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오늘 11.15(목)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지 앞에서 열린 ‘경제민주화실현·중소상인살리기 국민대회’에서 <경제민주화와재벌개혁을위한국민운동본부,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전국유통상인연합회,영업시간제한특별법연석회의,합정홈플러스입점저지대책위,코스트코‧이케아광명입점저지대책위,수원베스트코저지대책위,광주이마트에브리데이출점저지대책위,울산코스트코입점저지대책위,가맹사업불공정거래근절연석회의,전국지하도상가협의회,한미FTA범국본> 등 전국 상인들과 시민사회단체는 공식적으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내용에 대해 ‘무효’를 선언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 운동을 벌인지 1년 가까이 되는데, 체인스토어협회장인 홈플러스 이승한 회장은 정작 홈플러스 입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채 ‘상생’ 협약 쇼를 벌이는 모순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또한 지경부, 체인스토어협회, 일부 상인단체는 전국의 중소상인이 시장을 철시하며까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 나온 이유를 진정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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