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8-12-01   1430

[서명만료]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의 코스트코 구상금 면제를 위한 탄원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한 소신있는 행정이 잘못인가요? 

윤종오 전 울산북구청장을 위해 서명에 함께해주세요!

 

윤종오 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은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입점 예정이던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했다는 이유로 4억여원의 배상금을 물게되었습니다. 

 

대형마트의 건축허가를 형식적으로 처리해주던 과거 관행과 달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생존권 보호를 위해 입점을 반대하던 주민들의 뜻과 이미 대형마트가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 추가 입점시 지역상인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정책적 결단이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울산북구청은 윤종오 전 청장에게 4억여원의 구상금을 청구한데 이어, 최근 윤 전 청장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대해 경매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과 김종훈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현직 시·구의원, 시민사회단체 대표, 노동계, 북구 주민 등 1만1257명은 지난 19일 윤 전 청장의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을 울산 북구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권한을 행사하면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청원에 힘을 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소신있게 일한 윤종오 전 구청장을 위해 함께해주세요!

 

*서명기한 : 2018년 12월 2일(월) 오후 6시까지

*탄원서 제출일(예정) : 2018년 12월 3일(화)

 

*문의 :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사무국 (참여연대 유동림 간사 010-7172-0072)

 

아래 서명 링크를 복사해 개인SNS, 단체채팅방 등에 공유해주세요!

링크 : https://goo.gl/forms/u4tE7sX8QMuXzgbn1
 
하단 창의 스크롤을 내리시면 서명을 위한 이름과 주소 기입란이 있습니다. 

 
 
 
<울산북구의회에 제출할 탄원서>

윤종오 전 북구청장에 대한 코스트코 구상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넷)는 중소상인, 자영업자, 청년, 비정규노동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연대체로, 2012년 결성 이후 갑질 근절과 불공정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및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촉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경제넷은 지난 2011년 울산광역시 북구 진장동에 입점 예정이었던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한 윤종오 전 북구청장(이하 윤 전 구청장)에 대한 울산광역시의 구상금 청구가 합당한 정책적 판단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울산 북구 주민 1만여명이 이에 동감하여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이하 울산북구의회)에 청원안을 제출한만큼, 울산북구의회가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11년 코스트코가 울산 북구에 입점 준비를 하던 당시, 이미 북구에는 메가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가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북구 인구가 17만명 정도였던것을 감안하면 약 4만명당 대형마트가 1개였던 셈입니다. 전국 평균 15만명당 대형마트 1개인 것에 비춰볼 때, 당시 울산 북구는 이미 대형마트 초밀집상태였습니다. 지역의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우려되었고 중소상인들의 건축허가 반려 요청이 계속되었습니다. 주민의 편익보다 상권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하였기에 윤 전 청장은 고심 끝에 코스트코의 건축허가를 반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트코 건축허가를 요청했던 당시 진장지구 유통단지조합 지주들은 윤 전 구청장으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2015년 7월 지주들에게 3억6천여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윤 전 구청장의 후임인 박천동 전 북구청창은 지주측에 배상금을 포함한 5억6천만원을 지급하고는 윤 전 구청장 개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에 이르렀고, 대법원은 2018년 6월 지급액의 70%에 달하는 구상금인 4억 여원을 북구청에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르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를 면제하거나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없(제124조 제5항)’고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다(제39조 제1항 제8호)고 되어있습니다. 울산 북구의회에 합당한 권한을 행사하여 윤종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북구의회에 수많은 청원이 제출되었듯이, 북구 주민들은 울산북구청의 구상권 청구가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윤 전 구청장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지자체장의 정책결 결단을 심각히 위축시키는 것입니다. 이런 선례가 남는다면 이후에 그 어떤 지자체장도 소신행정을 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벼랑끝에 내몰린 중소상인과 지역상권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가 미흡한 상황에서, 그나마 대규모 유통재벌을 견제할 수 있는 지자체의 권한이 이번 사건으로 무력화되기에 이른다면 지역민과 함께 골목상권을 지키는 중소상인들의 좌절감은 이루 말하기 힘들 것 입니다. 이런 사정을 참작하여 울산 북구의회가 윤종오 전 청장에 대한 구상금을 면제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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