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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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20대 국회에서 미해결된 조선·자동차 분야 등 갑질피해 사례발표

문화·용역 하도급 등 하도급법 사각지대 보호 위한 개정안 제안

21대 국회 앞두고 하도급 관련 입법·행정·정책 현황과 과제 점검

일시 장소 : 1. 29.(수) 10:00,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국회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참여연대는 오늘(1/29)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하도급 불공정 문제해결의 현황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1985년 하도급법이 제정된 이후 수차례 법률개정이 있었지만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는 근절되지 않았고 오히려 재벌대기업 중심의 전속거래구조는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나아가 최근 4차 산업혁명과 다양한 산업의 융복합으로 문화·용역 하도급 등 새로운 거래구조가 발생하면서 현행 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20대 국회에서도 끝내 해결되지 못한 다양한 분야의 하도급거래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하도급 관련 입법·행정·정책의 개선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2월 임시국회 또는 다가올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하도급법 개정 방안에 대한 중소기업중앙회,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언론 등 각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제윤경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하도급법은 하청기업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하도급 법 적용범위 확대, 피해구제 강화, 입증 책임 전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력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제·토론에 앞서 진행된 피해사례 발표에는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국정감사나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에 앞장서온 전국조선해양플랜트 하도급 대책위원회 한익길 위원장, 대우조선해양(주) 갑질피해 하도급업체 대책위 윤범석 위원장, 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고안수 정책위원이 참여해 제조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피해사례와 20대 국회 기간동안의 대응경과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현 정부 출범 후  공정위가 2017년 12월 <하도급 공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등 주요 지자체가 관련 부서와 위원회를 신설해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추진했으나 법적 근거가 미흡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전속거래 및 PB상품 거래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업자 비율이 여전히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피해구제 제도의 미비,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의 문제로 인해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거래조건이 악화되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20대 국회에서 다수의 하도급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남주 변호사는 피해기업들이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민사소송에서도 증거 확보 곤란으로 패소하는 사례가 많은만큼 입법부나 행정부의 노력 못지 않게 불공정 하도급 거래 근절을 위한 사법부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 개정 방향으로 △ 현 하도급법의 적용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제조·수리·건설·용역 등 위탁사업 업종과 대기업의 발주를 받아 위탁을 준 사업자가 매출액 기준 소규모인 경우)에까지 법 적용범위 확대, △ 계약 시 구체적인 대금산정 근거 정보제공 등 하도급 갑질 억제 방안 마련 △ 불공정 특약에 따른 전속적인 하도급거래 강요 근절 △징벌적 손해배상액 상향 등을 통해 피해기업의 구제 강화 △원사업자에 의한 하청사업자의 기술 유용과 부당 경영간섭 등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 입증 책임 전환 △하도급 공정화를 위한 행정력 강화 △영업정지 요청권 도입 등을 통한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욱조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보건 변호사, 곽정수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각자가 현장에서 보고 느낀 하도급 관련 입법· 행정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이용수 경기도 공정경제국장, 노형석 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장, 성경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이 정부 측 토론자로 참여해 하도급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과제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토론회 개요 
 
제목 : 하도급법 개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  <하도급 불공정 문제 해결의 현황과 과제> 
일시·장소 : 2020. 1. 29.(수) 오전 10시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주최 : 제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개요
○ 사회 : 백주선(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장)
○ 피해사례 발표
 – 조선 사내하도급 제도개선 필요성 : 한익길(전국조선해양플랜트하도급 대책위)
 – 대우조선해양 하도급법 위반 피해사례: 윤범석 (대우조선해양하도급 대책위)
 – 자동차 정비업, 사고자동차 보험 수리 시 불공정 거래 강요 등 문제점: 고안수(한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
○ 발제
 – 하도급법 개정 필요성과 주요 개정 방향: 김남주(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토론 
 – 정욱조(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 서보건(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 곽정수(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이용수(경기도  공정경제국장)
 – 노형석(중소벤처기업부 거래개선과장)
 – 성경제(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장)
 
토론회 자료집[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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