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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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의 손실보상 ‘수용곤란’ 의견, 국회가 결단하라

17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해 손실보상·소득보장 논의 본격화

손실범위 특정·손실입증 어려워? 최소한의 성의도 책임성도 없는 태도

국회와 정부는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오늘(2/17)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지난 5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포함하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의 소득보장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회연대세 신설을 위한 3대 패키지 법안을 국회에 입법청원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오늘 국회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시작으로 자영업자 손실보상과 노동자들의 소득보장, 재원마련을 위한 사회연대세 신설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입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만큼, 국민들과 시민사회, 피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편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계정부부처가 국회에 전달한 ‘무사안일’, ‘책임떠넘기기’식 검토 의견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손실보상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30여개가 넘는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에서도 유독 기재부를 비롯한 정부관료들은 요지부동의 행태를 이어가고 있다. 다수의 재정전문가들이 해외 주요국과 비교할 때 우리 정부가 상대적으로 재정확대 여력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고, 심지어 방역전문가들조차도 우리 정부의 소극적인 보상 및 지원대책이 정부방역에 대한 국민적인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유럽 주요국과 일본 등이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 영업금지·제한조치에 대한 손실보상과 소득보장 대책에 나서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우리 정부에 대한 ‘무사안일’이라는 비판은 점잖은 수준이다.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중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의 검토보고서에서  기재부는 ‘수용곤란’ 의견의 이유로 감염병예방법의 법 취지 및 목적, 손실범위·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 등을 들었지만 말그대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지나지 않는다. 집합금지·제한조치의 근거가 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와 손실보상 규정이 명시된 동법 제70조에는 이미 각 호별로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나 유독 집합금지·제한조치를 명시한 제49조 제1항 2호에는 손실보상 근거규정을 두지 않아 명백한 입법미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기재부의 논리대로 손실범위와 항목의 불특정성, 손실입증의 어려움이 문제라면 해외 주요국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와 기준으로 막대한 손실보상에 나서고 있다는 말인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자영업자와 노동자들의 생계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성의와 책임성도 없는 기재부의 무사안일한 태도는 국민들을 더욱 절망으로 내몰 뿐이다. 홍남기 장관을 포함한 기재부 관료들은 ‘대한민국이 기재부 나라냐’는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32개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중 정부의 집합금지·제한조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은 11개에 달하고, 특별법 형태나 타 상임위를 통해 올라온 손실보상 및 지원 관련 법안까지 합하면 30여개가 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방지와 대다수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제한조치를 취한 것은 불가피했지만, 이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와 노동자 등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 국회와 정부는 실효성 있고 신속한 손실보상, 소득보장, 재원마련 입법을 통해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여연대도 코로나19로 생계위기에 내몰린 중소상인·자영업자·노동자 등과 함께 연대하여 실효성 있는 손실보상과 소득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행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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