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1-03-08   1702

[입법청원]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20210308_부동산 투기 엄벌 입법청원

2021. 3. 8(월)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난 3월 2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약 7천평의 토지를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사전에 매입한 사실에 대해 발표하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히고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행태는 정부와 공공주택 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수행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크게 저버리는 것으로 사회적 공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택지 등에 대한 공직자의 투기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 규정의 엄중한 강화, 투기로 인한 이익의 환수, 지속적인 거래 감시·감독 시스템의 구축 등 제도적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3/8)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의 청원소개로 공직자가 업무과정에서 얻는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습니다.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입법청원 

▲미공개 중요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검증시스템 구축

 

개정안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투기 방지를 위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이러한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 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시 처벌)
  •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해당 기관의 이 법에 관한 업무와 관련하여 재직 중에 지득한 자산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정보(이하 이 조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라 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이 법에 따른 공공주택 사업을 위해 검토 중인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2. 이 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 공공주택의 건설 및 매입에 관한 정보
 
  •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주택사업자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자신 또는 자신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계산으로 이들 중 1인 이상 또는 그 밖의 타인의 명의로 토지(토지 위의 정착물 또는 지하의 구조물을 포함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그 밖에 소득세법 제94조제4호 가목 내지 라목의 어느 하나의 자산 또는 같은 법 제94조제6호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취득 또는 취득하게 하거나 이를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의 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의무 위반사실을 알고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공받은 자 및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이러한 금지의무 위반행위에 의해 제공된 것임을 사후에라도 알게 된 자에게도 이를 이용한 위와 같은 부동산 거래가 금지되어야 한다.
 
  •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국토교통부, 주택지구 지정 등을 준비 중이거나 지정한 지방자치단체(공공주택지구의 조성 사업이 완료된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 제1항 각호의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국토교통부 등”)에 종사하는 자는 자신,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위 부동산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을 위해 계약 체결 후 2주 이내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사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국토교통부 이외의 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령에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정보를 전송하여 부동산 투기 여부 검증에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조사 협력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은 검증 결과를 해당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처벌 규정 등의 강화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서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이하 제9조 제2항의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이용행위의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다음과 같이 처벌한다.

제9조 제2항의 정보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그 명의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자기의 배우자, 자녀, 직계존비속의 계산으로 거래하거나 거래하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실제 거래한 금액의 3할 이상 5할 이하의 벌금)에 처함.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어느 경우든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제9조 제2항의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이를 제공받아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한 자 포함)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0210308_부동산 투기 엄벌 입법청원

2021. 3. 8(월) 민변·참여연대, 심상정 의원 소개로 공직자의 업무정보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엄벌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로 입법청원합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입법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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