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칼럼(cc) 2011-02-24   1915

[칼럼]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논의에 부쳐

서채란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2009년부터 시작된 전세난이 해가 두번 바뀌어도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이 0.9% 올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앞으로 더 오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가수요도 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내놓은 전세대책 중 수요자 대책은 전세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는 전셋값 상승을 부추기고 가계부채를 더 늘리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전세기간이 끝날 때 집주인이 무리하게 전셋값을 올리는 것을 막을 실질적 보호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당장 눈앞에 닥쳐 있는 전셋값 마련에 급급해서일까, 아니면 정부의 전세난 대책에 더는 기대를 하지 않아서일까. 전셋값 인상에 집 없는 설움을 토로하던 사람들도 정부라고 전세자금을 풀어주는 것 말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느냐며 허탈하게 웃는다.

전세난 해소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택공급정책과 수요조절정책, 전세자금지원정책을 종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아울러 임대인의 과도한 인상 요구에 대해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세기간을 지금보다 장기간 보장하고 계약 갱신 시 적절한 범위 안에서 보증금·차임을 인상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갱신 시 보증금·차임 인상을 일정한 비율 이상은 할 수 없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다.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잠자고 있다가 최근 전세난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하자 개정 논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일각에선 갱신청구권과 인상률 상한제가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호해 위헌이라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의 나라들은 임대차 기간을 우리보다 훨씬 길게 보장하고 있다. 미국의 대도시도 차임 인상에 대한 제한법을 두고 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제도 도입 자체가 문제 될 것은 없다.

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인상률 상한도 물가상승률과 연동시켜 임대인에게 적정 이윤을 보장하면 임대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시비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주거권보다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영업권과 관련해 이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갱신청구권과 갱신 시의 인상률 상한제가 도입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는 상당수 국민이 임차주택에 사는 점을 생각해볼 때,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이익은 임차주택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선언한 바 있다. 행정부와 입법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복지를 증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국회는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가진 만큼 전세난 해결을 위한 이번 법 개정에 여야를 가리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취지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국민을 섬기는 충정이 있다면 여야 구별 없이 일치된 마음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을 이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이라 믿는다.

* 이 칼럼은 서울신문 2월 24일 지면에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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