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2-10-09   2151

[논평]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 팔짱행정이 용역폭력 키웠다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 팔짱행정이 용역폭력 키웠다

경비업 허가요건 완화에 앞장선 경찰, 관리감독 인력 증원 안해

경비업법 개정으로 허가요건 강화하고, 배치허가제 도입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임수경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경비업체 수가 두 배로 폭증했지만, 관리감독을 전담하는 경찰인력은 전국에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 3년간 집단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업체가 수행한 업무 중 단순 경비업무는 27%에 불과하며, 상당수가 물리력을 동원할 소지가 있는 재개발 철거와 노사분규 현장이었음이 밝혀졌다. 경비업체에 대한 경찰의 부실한 관리감독 행정, 경비업체의 난립과 불법을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현행 경비업법이 최근 SJM공장의 용역폭력 사태와 같은 경비업체에 의한 용역폭력과 불법행위를 구조적으로 키워왔음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자료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경비업체는 총 4,504개인데, 이 중 2008년 2월 이후 허가된 업체는 2,285개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이후 용역폭력과 불법행위로 인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경비업체가 2배 이상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셈이다. 하지만 이 기간 경비업체를 관리감독하는 경찰의 담당인력은 전혀 늘지 않았으며, 전담인력은 경찰청 본청 1명과, 서울청 2명 총 3명에 불과하다. 더 놀라운 점은 폭증하는 경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의지도 없는 경찰이 2011년 경비업체의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경비업체의 난립에 따른 경쟁심화가 불법적인 용역도급 경쟁과 용역폭력을 불러온 주요한 원인인데,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경찰 스스로가 이러한 불법과 폭력을 키워온 셈이다.

지난 3년간 경비업체가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된 건수는 1,888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철거와 노사분규 현장이 각각 1,119건과 150건으로 67%에 달하고, 단순경비업무는 509건으로 2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지난 9월 4일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됐던 경비업체 25곳에 대한 특별점검에서 절반에 가까운 12개 업체의 폭력과 불법행위를 적발했듯이 집단민원현장의 경비업체 배치는 단순 시설보호 업무를 넘어서 분쟁현정에 대한 물리적 개입을 유발한 가능성이 높다. 이를 고려한다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집단민원현장에서 경비업체에 의한 물리적 충돌과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지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경찰 스스로 주도한 경비업체 설립요건 완화에 따라 경비업체가 난립하고 불법행위도 마다하지 않는 도급경쟁으로 분쟁현장에서 경비업체에 의한 폭력과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경찰은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팔짱행정,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고 있다. 경비업체의 지나친 난립, 분쟁현장에 대해서도 신고만으로 경비업체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한는 현행 경비업법만으로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어렵다. 경비업체의 설립요건을 강화하고, 분쟁현장만이라도 배치허가제를 도입하고, 경비업체의 불법행위 적발 즉시 배치폐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경찰의 행정명령 권한을 강화하는 경비업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참여연대는 국회가 계류 중인 경비업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비업체에 대한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일관하고 있는 경찰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흡할 경우 참여연대는 경찰의 부실한 관리감독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청구에도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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