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기타(cc) 2014-02-28   1301

[논평]‘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유지로 가계부채 감축은 불가능

‘빚 내서 집 사라’는 정책 유지로 가계부채 감축은 불가능   

가계부채의 심각성 인정하면서 적극적인 채무조정 정책은 없어  

고금리 근절, 개인회생·파산제도 개선 등 적극적인 가계부채 감축방안 마련해야

 

어제(2/27)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매년 발표되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정부는 연체율이 높지 않아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고 관리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에서는 처음으로 가계소득 대비 가계부채 부담이 높아 민간 소비를 제약하고, 이것이 내수 경제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는 점을 시인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제라도 가계부채 감축을 정책 목표로 제시한 것은 다행이지만, 가계부채 감축을 위한 새로운 대책이 없고 부동산 정책과 방향이 맞지 않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감축을 위해 △ 주택담보대출 구조를 변동금리‧거치식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 구조로 전환 유도 △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지원 △ 영세 자영업자 고급리 대출을 10%대의 금리로 바꾸는 바꿔드림론  지원규모 확대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런 대책은 이명박 정부가 2011년 6월 내놓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에도 포함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세 번째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위해 좌고우면 하는 사이 가계부채만 늘어났다.

 

더욱이 부동산경기 활성화정책과 가계부채 정책이 상충되어, 가계부채를 축소하겠다는 정책의 진정성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모기지 및 디딤돌 대출에 총 11조 원을 지원하는 등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계부채를 축소할 수는 없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신용관리로 2013년 1/4 분기 동안 축소되고 있던 가계부채는 4.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고, 8.28 대책 이후 가계대출 증가폭이 커졌다. 이에 따라 2012년 26조8000억원(전년 대비 5.7%) 증가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지난해 30조5000억원(전년 대비 6.1%) 늘었고, 가계부채 총액도 1,000조 원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정부는 2월 19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2014년에도 주택담보대출 정책을 유지한다고 밝혀 가계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을 줄이려면 부채의 양적축소와 함께 특히 가계부채가 심각한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2015년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월 급여 130만 원 미만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보험료를 정부가 100% 지원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는 등의 정책이 줄줄이 후퇴하고 있다. 가장 가계부채에 취약한 중소상인 등 자영업자 보호 정책도 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어떻게 저소득 취약계층의 가처분소득을 늘려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고리사채의 근절, 세계 보편적인 폭리제한선인 20% 이상의 고리이자 제한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파산으로 내모는 과도한 이자에 대한 대책도 없다. 신용 회복 지원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은행들이 대손 처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기 미수채권 등 악성채권을 모아 채권추심을 대행하는 방식의 국민행복기금의 한계는 다 드러났는데, 이런 방식을 재탕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된다.

 

우리나라의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169.2%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이던 미국의 2007년 가계부채 수준인 142.4%보다 높다. 기존의 정책을 재탕하는 수준에서는 위험 수준을 넘어선 가계부채 감축이 불가능하다. 채무조정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인 개인파산, 개인회생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포함한 적극적인 부채 감축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 저소득 신용이 낮은 계층을 위한 10%의 금융기관 설립 △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폭리 상한선을 20% 이하로 낮추는 정책 △  LTV,  DTI 들을 규범화하여 가계 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갚지 못하면 집을 경매로 뺏겠다는 약탈적 대출(Predatory Loan)을 금지하는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하우스푸어의 정기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원으로 10년 동안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다 못 갚으면 면책하는 개인회생절차 도입이 필요하다.

CC20140228_논평_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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