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03-09   807

신영철 대법관은 사퇴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촛불재판 집요한 압력행사 신영철 대법관 즉각 사퇴 및 대법원장 대국민 사과, 독립적 진상조사단의 철저한 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2008년 촛불 재판에서, 정권과 코드를 맞추기 위해 특정 재판부에 몰아주기 배당을 한 것에 이어, 신영철 당시 중앙지법원장(현 대법관)이 촛불재판 등에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집요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간섭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메일에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 관련 내용까지 포함됨으로서 사법부 전체가 온 국민의 불신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정권이 어떻든 간에 사법부만큼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재판을 진행했으리라 믿었던 모든 국민이 지금 충격에 빠져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는 나라의 근본을 뒤흔든 중대한 사태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와, 대법원장의 대국민 사과, 사법부의 일대 혁신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9일 오후 2시 법원 앞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또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사조사는 독립성을 전혀 담보할 수 없기에 독립적인 진상조사단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점과, 사법부 상층부의 압력과 간섭뿐만 아니라 법원 외부의 압력과 간섭여부까지 철저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나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촛불재판에 대한 ‘무죄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진실과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공정하고 독립적인 판결을 기대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는 그런 국민들의 소박한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민생민주국민회의(준) 참여단체를 중심으로 각계 인사 3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신영철 대법관은 즉각 사퇴하고, 객관적인 진상조사단 구성하라!



“고위법관들의 자체 조사를 우리 국민들은 전혀 믿을 수 없다”



신영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해 9월부터 11월까지 촛불사건을 재판 중인 형사단독 판사들에게 여러 차례 비밀메일을 보내, 재판의 진행과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신영철 대법관은 촛불집회를 재판하던 박재영 판사가 야간집회금지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고,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재판을 중단하자, 곧바로 비밀메일을 내려 보내, 대법원장의 메시지임을 강조하면서 “촛불재판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말했다.  



위헌 여부를 가리는 동안 재판을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법관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행법에 따라 통상적으로 처리하라.”고 못 박은 것은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한다.’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면서 인사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재판에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한 것이다.



또한,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사건 이외의 다른 시국사건들에도 이메일과 전화 등을 통하여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인사권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그의 재판개입이 일상적이고도 광범하게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는 신영철 대법관 재판개입 사건에 ‘대법원장 판단’과 ‘헌법재판소와의 사전협의 운운’ 등이 정면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사건을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는 것은 사망 직전에 이른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에 까지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불신과 의혹을 해소하는 필수불가결한 해법이다.  



그럼에도, 사법부는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불신을 확대하는 길을 걷고 있다. 법원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되는 폐쇄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설치하고, 거기서 판사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신영철 대법관의 메일을 보고 압력을 느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판사들에게 새로운 압력을 넣겠다는 것이며, “사법행정이었다.”는 결론을 만들기 위한 통과의례를 연출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되지 않는다. 그러한 조사 결과를 믿을 국민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최근 시작된 법원의 진상조사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불신을 더욱 조장하는 어리석은 일이다. 심지어 유출자를 조사한다고 한다.



대법원장의 말씀과 판단 사항, 헌법재판소와의 사전교감 등을 포함하여, 신영철 대법관의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재판개입의 진상을 모두 밝혀 국민적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조사가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국회,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객관적인 진상조사 기구를 즉각 설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는 법원 상층부의 압력과 간섭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있었을지 모르는 법원 밖의 권력 고위층으로부터의 압력과 간섭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이 정권 들어서서 삼권분립이 훼손되는 일이 빈번하고, 국정원이 다시 법원을 사찰하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법원 상층부뿐만 아니라 이 정권의 권력 핵심층에서도 직,간접의 압력이나 간섭 같은 것을 행사하지 않았을까 걱정하고 있다.



또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를 강력히 요구한다. 그에게는 앞으로 누구도 신뢰를 보낼 수 없다. 후배 법관들도 이미 그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말은 못하지만 상당수 법관들도 같은 심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이러한 사태에 대하여 대법원장의 책임 있는 대국민 사과를 촉구한다. 어쩌다 사법부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 대법원장은 겸허하고 가장 낮은 자세로 역사와 국민앞에 사죄하야 하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재판-법관 독립위원회 설치도 그 좋은 대안 중의 하나일 것이다.



객관적인 조사기구,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자 엄중처벌 등 사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결정적으로 무너질 것이며, 국민  모두가 재판결과를 신뢰하지도, 승복하지도 않는 민주주의의 파멸적 위기가 닥칠 것임을 경고한다. 또한, 대법관 탄핵소추 권한이 있는 국회가 진상규명 등 책임 있는 노력에 즉각 착수할 것을 각 정당과 의원들에게 촉구한다.



2009년 3월 9일



민생민주국민회의(준)/신영철 대법관의 즉각 사퇴와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사법부의 일대 혁신을 바라는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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