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3-10-31   1808

[기고]통신요금 원가 공개 당연하다!

기사 원문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536761


맞짱 토론]  
통신요금 원가 공개해야 하나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통신요금 원가 공개 논란이 불거졌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일부 공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면서다.

최 장관은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지난해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부)가 제기한 항소를 미래부가 취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통신업체들의 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유성엽 민주당 의원 등의 질타가 이어지자 ‘원가 공개 불가’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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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011년 방통위를 상대로 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내용 근거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의 가계 통신비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것이 이유였다. 방통위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거절하자 참여연대는 법정으로 갔다.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 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9월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영업보고서 대부분은 영업비밀로 인정해 비공개 대상으로 판결했지만 영업통계 등 영업보고서 일부와 약관 설명·심의 자료는 공개하라고 한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해 참여연대는 물론 피고인 방통위와 보조참가인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모두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통신사들은 최 장관의 발언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법원이 공개하라고 명령한 정보엔 핵심 경영전략과 영업상 비밀 등이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 주 맞짱토론에선 통신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이태희 국민대 경영학과 교수의 의견을 들어봤다.

찬성  가계 통신비 부담 너무 커…국민의 알 권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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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5200만명이 넘는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특히 생활필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 중 핵심이 됐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집집마다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절실하게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다.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이 27.8%, 교육비 15.1%, 주거비 12.7%, 교통비 11.6%, 통신비 7%, 의료비 5.8% 순으로 나타났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다.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7~9월)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636원에서 12% 늘어난 금액이다. 실제로 많은 국민이 통신 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한다.

래서 참여연대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의 공공성 회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를 했다. 또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 산정 근거자료, 그리고 요금인하와 관련해 방통위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그전에 방통위는 역시나 이동통신 3사를 비호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한국 통신비 OECD중 2위
투명하고 싼 요금…공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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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 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춰 요금 결정 정보를 공개해 방통위의 감독규제 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동통신비용의 원가총액과 그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의 수치를 공개하도록 했다. 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의거해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의 의미를 한 단계 신장시킨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이다.

렇게 1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를 살펴보면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 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다.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 3사가 원가관련 정보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 근거자료 등에 대해 공개 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므로 이를 공개하면 이동통신사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과해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따라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공익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는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해야 한다.

이동통신서비스는 공공재
영업비밀 일부 공개할 수도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공적인, 그리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 책정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될 수 있다. 이동통신사들이 원가 관련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얘기다.

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 초기 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 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이 있다.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진다면 사업 경과에 따라 요금 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돼야 한다. 그러나 한국 이동통신사는 정반대로, 새로운 서비스 출시 등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해 왔다.

최근 OECD에서도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회원국 중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우리 국민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미래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이 꼭 알아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개에 나서야 한다.

반대비싸다고 원가공개 안될 말…기업의 투자·혁신 막을 것

기사 원문 참고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10253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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