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02-12   3663

[기자회견]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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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6일, 참여연대가 3년여에 걸친 법정공방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대기업을 상대로 한 끈질긴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 했지만 해낸 것이지요. 한번 물면 놓지않는다는 참여연대의 '불독정신'으로 이동통신요금의 거품이 빠질 때까지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정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신속히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 과정

2011-05-06  참여연대, 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 산정 근거자료, 서비스 이용약관 신고 내용
근거 정보공개 청구,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 거부 http://bit.ly/1eHciRz

2011-07-11 참여연대, 방통위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취소' 행정소송 제기 http://bit.ly/1gLGCiq

2012-09-12 서울행정법원 1심서 원고(참여연대) 일부승소 판결. 원고/피고 모두 항소 http://bit.ly/MrpYKk

2014-02-06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 승소 http://bit.ly/1cP9qCn

 

참여연대,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항소심 승소

미창부와 이동통신3사는 즉시 원가자료 공개하고,
통신요금 대폭 인하 단행해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해야

KT 알뜰폰 진출 규탄, SKT도 알뜰폰 시장 철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요금도 인하 촉구

KT 황창규 새 회장 첫 소임은 알뜰폰 시장 진출이 아니라,
공익제보자·해고자 신속한 복직 조치와 대국민 사과부터 해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14. 2. 13(목) 오후 1시, 광화문 KT 사옥 앞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 실행위원장 겸 이번 공익소송 담당 : 조형수 변호사)가 제기한 이동통신요금 원가와 관련 정보공개 청구 공익소송에서, 지난 2월 6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월 13일(목) 통신소비자협동조합, KT새노조, 이동통신피해자연대 등과 함께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과 함께 미창부와 이동통신재벌 3사에 대해 국민요구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형수 변호사, 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용구 상임이사, KT 새노조 이해관 전 위원장, 이동통신피해자연대 안혜리 대표 등과 참여연대 청년 인턴-청년모임 소속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미창부가 1, 2심 법원 판결 주문과 취지에 따라 관련 자료를 모두 신속히 공개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요금을 대폭 인하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에 SKT에 이어 KT까지 진출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KT의 진출 시도 완전 백지화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행 있는 SKT까지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 차제에 이동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망 도매 요금’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첨에는 이번 공익소송에 대한 설명자료, 요구안 등 관련 자료를 붙였습니다.

 

※ 별첨 자료
1. 통신요금 TF 명단(방통위 공개)
2.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에 대한 글
3.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주요 요구안
4. 참조 자료. 2. 6일 서울고등법원 보도자료
5. 참조 자료. KT의 최근 알뜰폰 시장 진출 시도에 대한 공동 보도자료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 공익 소송 등 참여연대의 관련 활동 소개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사들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 잇따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고, 또 이동통신요금원가 공개소송, 통신요금TF(이명박 정부 시절 통신요금 문제와 인하를 검토했던 실무기구)에 대한 정보공개소송, 휴대폰단말기폭리및보조금사기사건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여기까지는 참여연대 단독 수행), 무선인터넷무료음성통화를 차단한 통신사(SKT, KT)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소송은 민변 민생위, 경실련 등과 공동 소송) 등의 네 가지 공익 소송을 제기·진행한 바 있음.

 관련해서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 소송은 치열한 항소심 끝에 1심과 거의 동일한 결과가 나온 것임. 이번 1, 2심은 전형적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됨. 1심 피고는 방통위. 방통위만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의무가 있음. 1심은 참여연대 부분 승소로 판결이 났고, 이에 방통위도 항소했고(물론 보조참가인인 SKT도 항소의견을 냈음), 참여연대도 역시 항소함. 그렇게 항소심 진행 중에, 방통위(현 미창부)가 KT와 LG 유플러스에 대해서도 보조참가인으로 들어와 달라고 요청을 했다 하고, 이에 이동통신 3사 모두가 대형로펌을 끼고 항소심에 참여하게 된 것임

 

○ 이동통신요금 원가 등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진행경과 및 쟁점 설명

 

2011년 이동통신 관련 소송으로 참여연대에서는 2건의 소송을 제기하였음.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과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과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를 결정한 통신요금 TF의 구성원, 회의록, 회의 당시 사용 작성된 자료 등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는 2개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임.

그리고 통신요금 원가 등의 공개를 구하는 소송의 경우 1심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며 통신요금 TF와 관련된 정보공개청구 소송의 경우도 1심에서 회의록 등 방통위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들은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음.

 

그런데 통신요금 TF에 대한 정보공개에 대한 1심 판결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참여연대가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내용으로 판결이 선고된 뒤 참여연대 및 방통위 모두 상고를 하지 아니하여 종결되었고 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판시한 정보들은 방통위가 최근 공개하였음.

 그러나 통신요금 원가 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방통위가 1심판결에서 공개하라고 한 원가관련 정보 중 일부만 공개한 채 나머지 정보에 대하여는 방통위(법무법인 율촌) 뿐만 아니라 이동통신 3사들도 대형 로펌들(SKT : 법무법인 광장, LG유플러스 김앤장-나중에 화우로 바뀜-, KT : 법무법인 마당)을 선임하여 항소심을 진행하게 된 것임.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해온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는 다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음.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그러한 이동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이루려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임.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일부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중함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이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었고, 이것이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받아들여진 것임.

 

※ 별첨 1 : 통신요금 TF 명단(방통위 공개)

 

통신요금TF 명단을 보면, 그동안 통신요금 인하를 거부하고 오히려 통신비를 폭증시켜온 사업자와 사업자측 인사, 그리고 이를 비호 또는 용인해온 정부측 인사들 중심으로 꾸려져 있음. 특히, 국민·소비자들을 대변하는 시민단체·소비자단체 인사는 단 한명도 없음. 결국 이런 통신요금 TF 구성원들의 문제점과 비밀 운영의 결과물이 2011년 기본요금 1천원 인하라는 극히 미미한 인하 결정으로 이어진 것이고 이에 국민들은 큰 분노와 실망감을 드러낸 바 있음. 결국 방통위는 이와 같은 극도로 편향적인 명단과 비밀 행정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정보공개를 거부했다가 법원의 항소심 판결 이후 일부 정보만을 공개한 것임. 민간위원들 중 일부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처리함.

 

※ 별첨 2 :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의 필요성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는 꼭 필요합니다!”
글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현재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는 5,400만명이 넘습니다. 이동통신 서비스가 우리 국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로서 자리를 잡았고, 특히 생활필수품으로 생활문화의 핵심중의 핵심이 됐다는 데는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교육비·주거비· 의료비에 이어 통신비로 인한 고통과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 인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계청·한국은행의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2011년 가구당 평균 가계지출은 3069만원으로 소비지출이 2311만원, 비소비지출이 758만원이었는데, 소비지출 중 비율은 식료품은 27.8%, 교육비는 15.1%, 주거비는 12.7%, 교통비는 11.6%, 통신비는 7%, 의료비는 5.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계에서 통신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들의 평균(2%대)보다 3~4배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결과 지난해 3분기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은 15만5천25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13만8천636원에서 12%나 늘어난 금액입니다.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통신3사의 스마트폰이 보편화된 이후로 이동통신비 지출이 2~3배로 늘어났다는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여대는 현재 이동통신요금의 획기적인 인하와 통신공공성회복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고,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의혹에 대해서도 공정위에 신고를 진행했고, 또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인가신청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그리고 요금인하와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회의에 보고된 자료 등의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전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역시나 이동통신 3사를 비호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한 바 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요금인하 논의와 관련한 대부분의 정보에 대해 방통위의 비공개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히면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국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서비스로서 공공성이 크고 시장특성상 독과점에 기반한 시장이어서 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해소 필요가 있음에 비추어 요금결정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여 방통위의 감독규제권한에 대한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동통신비용의 원가총액과 그 원가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항목들의 수치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이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에 의거해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에 대해 공개를 판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 주권의 의미를 한 단계 신장시킨 기념비적인 판결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게 1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를 살펴보면,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으로 국민들이 그동안 폭리와 담합 의혹을 제기했던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중요한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소송의 항소심에서 이동통신과 관련된 방통위의 업무를 이관받은 미래창조과학부와 이동통신3사가 원가관련 정보와 이동통신사의 약관의 신고, 인가신청에 대한 심의평가 자료와 요금산정근거자료 등에 대하여 공개거부를 주장하는 근거는, 위 정보들은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므로 이를 공개할 경우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에 중대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이를 공개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통신서비스는 다른 재화와 달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통신사업자들에게 공평하고 저렴한 통신서비스를 국민들에 대하여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여 공공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가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데 이러한 통신서비스 중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현재 국민생활의 필수재로서 공공서비스의 성격이 더욱 강하므로, 국민의 알권리와 소비자주권의 원칙에 입각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그 영업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감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에 영업비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공성으로 인해 그 요금의 원가 공개로 얻을 수 있는 투명하고 공공적인, 그리고 저렴한 이동통신요금의 책정이라는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영업비밀의 보호는 일정하게 제한되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동통신사들의 원가 관련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이동통신서비스의 원가 관련 자료의 공개를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은 대규모 장치 사업으로서 초기투자비용은 많이 들지만 그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자유로운 경쟁이 이루어진다면 사업의 경과에 따라 요금인하의 유인이 크므로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이동통신사들 정반대로, 새로운 서비스의 출시 등의 다양한 이유를 들어 요금을 폭등하여 왔습니다.

 

최근 OECD에서도 한국의 통신비 지수(통신비 부담)가 OECD국가에서 2위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이 국제적으로도 확인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권한을 동원해 더 많이, 더 빨리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에 나서야 할 것이고,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공개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의 주요 요구안

미창부는 이번 법원 판결과 관련해 조속히 국민들과 국회에 관련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를 세세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미창부는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비호했던 그동안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투명성·합리성을 제고하는 정책을 펼치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최우선시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미창부는 과도한 통신비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동통신3사와 함께 특히 기본요금의 폐지 또는 대폭 인하, 문자메시지 요금의 폐지, 스마트폰 정액요금제의 대폭 하향 조정 등이 반드시 시급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국민들의 통신요금 평균부담액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통신재벌 3사의 독과점, 담합, 폭리 등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알뜰폰 시장에 SKT에 이어 KT까지 진출하려는 시도를 다시 한 번 강력히 규탄하고, KT의 진출 시도 완전 백지화뿐만 아니라 이미 진출해 있는 SKT까지도 시장에서 단계적으로 철수할 것을 호소드립니다. 또 차제에 이동통신재벌 3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거두어들이고 있는 ‘망 도매 요금’도 대폭 인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저렴하게 알뜰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KT와 관련해서는 황창규 새 회장은 첫 작품이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을 죽이는 ‘알뜰폰 침탈’이냐라는 세간의 비판을 직시하고, 황창규 새 회장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KT노동인권센터 조태욱 대표 등 공익제보자·해고자들을 복직시키고 그동안 온갖 노동탄압, ‘을’들에 대한 수탈(갑을 문제, 현재 각종 ‘을’ 피해자들과의 집단 교섭이 중단되어 있는 상황), 국민·소비자 기만 행위(인공위성 헐값 매각, 7대경관 관련 국제전화사기 사건 등), 불법·비리·낙하산 경영(온갖 불법혐의로 여러 건이 고발된 상태) 등에 대해 진심으로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부터 진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 참조 : 2.6일 서울고등법원 보도자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선고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재판장 : 성기문 부장판사)는 2014. 2. 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사건에 관하여 피고(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피고보조참가인 에스케이텔레콤의 항소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변경하는 판결(대부분의 정보에 관한 공개거부처분이 취소되는 점에 있어서는 제1심 판결과 동일함]을 선고함

 

주 쟁점에 관한 판결의 요지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 비공개대상정보에 관한 입증책임 및 판단기준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정보공개법 제9조가 예외적인 비공개사유를 열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위 각 호의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만 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재산권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위와 같은 정보공개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정당한 이익의 침해 위험이 현저한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고, 공개청구한 정보가 공공성 및 사회성을 갖는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 형성 및 공개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고, 사회구성원 대다수의 소비자로서의 권리에 직결된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해당 여부는 단순히 사적인 정보에 불과한 경우에 비해 더 소극적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 정보내용별 판결의 요지

제1정보(절차적 위법으로 취소하고, 다만 피고측 주장에 따라 부가적으로 판단함)의 영업보고서 가운데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서식1), 손익계산서(서식2) 및 영업통계(서식3),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서식6), 영업통계명세서(서식 17, 17의1, 17의2) 중 이동통신(셀룰러 또는 PCS)서비스(2G) 항목과 이동통신(IMT2000)서비스(3G) 항목 부분,제2, 3정보 중 참가인들 외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

이 부분 정보들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재의 포괄성, 비구체성 등에 비추어 영업비밀로서의 가치가 크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 회계분리기준의 입법취지, 전파와 주파수 및 이동통신산업의 공공성, 참가인들에 의한 이동통신시장의 독과점적 지배구조, 참가인들의 과다한 영업이익, 차별적인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비용에 의한 소모적 경쟁,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시장왜곡 등으로 인해 발생한 이동통신요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주어진 피고의 인가 심사권 내지 감독권 행사의 적정성에 대한 투명성, 정당성을 확보할 공익적 요청이 크므로, 이 부분 정보들이 공개될 경우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다만, 제1정보의 영업보고서 중 나머지 서식 부분(서식 3, 6, 17, 17의1, 17의2 일부 포함)은 그 내용상 참가인들의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요금항목의 수익과 비용, 인력운용 및 자산구조와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들(이동통신서비스와 무관한 다른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자료들도 포함되어 있음)로서 사업자의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참가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제2, 3정보 중 참가인들이 CP 회사 등 제3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 일부분은 참가인들 이외의 제3자의 영업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등의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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