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08-16   722

참여연대, KTF상대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작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 7만 8천명 대상 소송원고 모집

참여연대는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와 관련하여, KTF를 지난 달 17일 개인정보부당이용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혐의로 형사고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집단손해배상청구소송에 돌입했다. 참여연대는 이동전화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온라인상(myhandphone.net)에서 소송에 참여할 원고단 모집에 착수했으며, 이르면 8월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매직엔 부당가입’ 피해자로 밝혀진 수만 7만 8천명에 이르는 점과 1인당 손해배상청구액이 100만원인 점을 미루어 볼 때, 이번 집단소송은 참가인원과 소송가액면에서 사상 최대의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30일 검찰이 KTF사건과 유사한 삼성생명의 고객 정보 무단 누출행위와 관련한 고발사건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어, KTF사건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삼성생명 사건의 경우 고객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보지는 않았으나, 이번의 경우 고객들이 금전적으로도 상당한 피해를 보았다는 점에서 이 같은 예상은 설득력을 갖는다.

참여연대는 이번 소송에 대해 고객의 돈과 개인정보를 함부로 악용할 경우, 반드시 사회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아울러 ‘개인정보 및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 및 법제도의 개선 논의를 이끌어 내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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