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2-08-23   2663

[기자회견] 용역폭력 근절위한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지난 7월 27일 SJM공장에서 발생한 경비용역업체 컨택터스의 용역폭력 사태와 같이 노사분규와 철거현장에서 빈발하고 있는 용역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입법청원한 경비업법 개정안이 임수경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정식 발의되었습니다.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임수경 의원과 함께 2012년 8월 23일(목) 오전 11시 30분,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법안 발의의 배경과 내용, 향후 계획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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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마련한 이번 경비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사분규와 재개발 현장 등의 분쟁현장에 경비용역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경비업체가 48시간(현행 24시간) 전에 신고하고, 경찰이 경비원들의 결격사유 등을 검토한 후 배치허가를 하도록 하는 배치허가제 도입

▴자본금 상향조정 등을 통해 난립경쟁하고 있는 경비업체의 허가요건을 강화

▴경비업체의 위법행위가 발생 시 경찰이 배치폐지 등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의 관리감독 근거 강화

▴시설주가 무거가 경비업체에 경비업무를 도급 위탁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여 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연대배상 책임제 도입

▴현행 경비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아닌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등 처벌조항 강화

 

이날 기자회견에는 행정안전위원회의 민주통합당 간사인 이찬열 의원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인 유대운 의원 등이 참석하여, 법안 통과를 위해 당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용역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인 SJM노조 정준위 수석부지회장과 이선형 북아현동 철거민대책위원장이 참석하여 용역폭력 근절을 위한 경비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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