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일반(cc) 2011-12-29   2064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절망을 주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

혹독한 민생고의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각종 민생입법 통과와 함께 민생·복지 예산 최대한 확대 처리해야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18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민심을 배반하고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말로는 친서민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1% 특권층·강부자 계층을 위한 정책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우리 국민들의 교육·주거·의료·통신비 등으로 인한 부담과 물가대란·전세대란·가계부채대란·일자리 대란으로 인한 고통은 나날이 가중되어 가고 있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마지막까지도 우리 국민들의 고통과 부담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참여여대는 시민사회와 야당이 제안한 수입여개의 민생법률 중에 통과된 것이 거의 없는 지금의 현실을, 민생·교육·일자리·복지 관련 예산이 거의 예년과 비슷하게 제 자리 걸음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크게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살인적인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면서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법률 처리와 예산반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반값등록금, 친환경무상급식 등 교육의제가 크게 이슈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는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살인적인 교육비 고통이 저출산·양극화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여당이 앞장서서 친환경무상급식, 고교의무교육화, 대학 반값등록금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어야 했지만,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끝까지 이를 거부했다. 특히, 가계에서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등록금액을 제한하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OECD의 절반 수준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를 법으로 명시하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제정이 절실했지만, 통과는커녕 논의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더불어 사립대학의 무분별한 적립금 쌓기를 규제하는 <사립학교법>과 학자금 대출제도임에도 각종 자격제한으로 의미가 퇴색된 <취업후학자금상환제 특별법>의 개정이 꼭 필요했지만, 이 역시 전혀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재정자립도와 정책내용에 따라 지역별로 급식 대상과 질이 차별적인 것을 보완하기 위한 <학교급식법>과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교육기본법>은 개정 논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등록금 관련 예산도 작년에 비해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1.5조원의 예산만 현재까지는 배정된 상태이다. 현재 야당이 국회 예결위에서 대폭 증액을 촉구하고 있기에 반값등록금까지는 아니어도 최대한 거기에 근접할 수 있도록 대폭의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할 것이다. 교육만큼은 모든 아이들이 평등한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을 반영하고, ‘반값등록금’ 등 국민과 약속한 내용에 대해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관련 법안을 처리하고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들이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 복지 분야의 법안개정 상황도 굉장히 미미하다.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 빈곤층 100만 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나 부모의 보육비 부담해소 및 아동권리 신장을 위한 <아동수당법> 제정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연금특위까지 구성하여 논의했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법에 명시된 연금의 인상시기 및 방법, 소요재원 등에 대해서 여·야·정의 입장차만 확인하고 올해 말로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가구의 45%가 상대적 빈곤에 처해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연금특위의 이러한 모습은 18대국회의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다만, 이사추천권 및 시설폐쇄 요건 등에서 일부 미비점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투명성과 사회적 책임성을 높일 공익이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성과라고 판단한다. 한편, 서민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 제고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말 큰 문제이다. 최근 심각하게 계속되고 있는 전세대란의 해법으로 꾸준히 제기됐던 전월세 상한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은 자신들도 처리하겠다고 했던 서민법안마저도 처리하지 않고서 어떻게 감히 ‘친서민’ 운운할 수 있는 것인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IMF 경제위기 이후 고용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노동·고용을 보호하고 확대하는 법안 처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로 청년실업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실업은 언제 누구에게나 닥칠지 모르는 전 사회적 위험이 되었지만 공공기관의 청년채용을 채용을 의무화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실업자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고용보험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으로는 복지 확충을 운운하면서도 복지대책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고용·실업대책 관련 법안처리를 외면한 것은 정치권의 복지논쟁이 선거용 슬로건에 진하지 않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사회보험료 지원 관련해서도 내년 10월부터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의 1/3 지원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처리되었으나 지원 대상, 범위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협소한 수준으로 처리되었다. 이번에 처리된 법안과 예산배정으로 실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미가입자의 11~12%에 불과하며, 지원 대상도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보험료 저소득층의 사회보험 가입 유인이라는 정책적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에 통과된 사회보험료 지원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또한 쌍용차, 한진중공업 사태를 계기로 공론화된, 정리해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환노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공동발의에 참여한 재해와 업무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근로복지공단이 증명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조차 처리되지 못했다. 이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입법기관의 역할은 외면한 채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지나치게 대기업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 참여연대는 정기국회를 맞아 경제ㆍ금융 분야에서 적어도 가계부채 대책, 대ㆍ중소기업 상생, 금융소비자보호관련 5개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단 한건도 통과는커녕, 역시 제대로 논의된 법안이 없었다. 가계부채는 900조에 달하고 있어 규모 자체가 위험한 수준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부채상환능력도 악화 되고 있으며, 서민들이 고금리 시장으로 몰리는 등 그 내용도 악화일로에 처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가계부채 관련 법안에 대해 정기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기 상황에 직면한 민생과 국민 경제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이다. 더불어 올해 들어 정부와 국회 모두 강조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과 관련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통과되지 않았다.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말하는 상생이라는 것이 제도적 상생이 아니라 말로만 상생이었다는 것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도입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강조된 금융소비자보호관련 법안은 여ㆍ야 모두가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와 보호 법안을 발의하였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고, 정부가 마련하겠다던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호기구 마련 관련 법안은 이번 달 중순에야 입법예고가 끝난 바 있다. 이처럼 이번 국회는 공정한 경제 질서를 구현하고 서민들의 삶을 보호ㆍ안정시키기 위한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FTA 비준안과 이행법안은 날치기 통과시킴으로서, 누구를 위해 국회가 존재하는지 알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말만 무성했던 부자증세도 결국 무산됐다. 야당과 시민사회뿐만 아니라 여당의원들의 일부까지 나서서 부자들에 대한 추가 감세 철회는 기본이고 나아가 기존 감세 철회, 그리고 더 나아가 소득세, 법인세 등에서 최고 소득구간과 더 높은 세율을 신설하자는 ‘한국판 버핏세’ 를 추진했으나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 재정 건전성 제고와 서민 복지 재정 확충 양자 모두를 위해서는 부자 증세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끝까지를 이에 대해 부정적 또는 소극적 반응으로 일관한 것은 용납받기 어려울 것이다. 어쩌면 임기 내내 부자감세를 밀어붙인 정권에 너무 큰 기대를 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그 만큼 조세정의와 복지재정 확충을 바라는 민심의 호소가 컸기에 실낱같은 기대를 가져보았지만 역시나 국민들의 마음만 허탈하게 된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말로만 친서민이고 실제로는 반서민인 이명박·한나라당 정권이 저지른 해악과 직무유기를 우리 국민들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다가오는 총선에서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논평원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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