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11-12   841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1 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친서민정책’ 속 쫓겨난 서민…민생입법 ‘안전망’ 구축해야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①-1


되풀이되는 전세대란
서민들 ‘보금자리’ 줄어
전세권보호 2년서 늘리고
임대료 상승률 제한 필요


“그럼 이사 갈게요.”


지난 9월 집주인이 갑자기 전셋값을 2500만원 올려달라고 했을 때, 주부 최아무개(33·서울 관악구 보라매동)씨는 이렇게 선선히 답했다. 방 2칸짜리 15평 크기의 집에 3년 전 들어와, 재계약을 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다. 5500만원 전세가 8000만원이라니? 황당할 뿐이었다.


그렇지만 새 전셋집을 구하러 나선 뒤, 최씨의 황당함은 당혹감으로 바뀌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과 비슷한 집은 전셋값이 1억원 안팎이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주변의 전세 8000만원짜리 집을 겨우 계약해, 오는 20일 이사를 할 예정이다.


이제 최씨 앞에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2500만원의 이자를 매달 갚아야 하는 숙제가 놓여 있다. 그는 “전셋값이 갑자기 뛰면 어떻게 살란 얘기냐”며 “꼼짝없이 아이들 학원비와 외식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무섭게 치솟다 떨어지기를 반복하는 한국의 전셋값은 ‘고무줄’이다. 전셋값이 치솟는 시기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서민들은 ‘생고생’을 해야만 한다. 통계청 자료(2005년)를 보면, 전체 가구의 41.4%인 657만7000가구가 남의 집에 세를 들어 산다.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ㅅ부동산에서 지난달 15일부터 11일까지 한 달가량 이뤄진 전·월세 계약을 살펴보니, 전체 12건의 계약 가운데 11가구가 주거 수준을 낮춰 이사했다. 이 부동산 관계자는 “11가구 중에서 7가구는 전·월세 값을 올려달라는 요구에 이사를 하게 된 경우”라고 말했다. 경기 성남시에서 이사 온 최아무개(66)씨는 1500만원짜리 전셋집을 250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집주인의 요구에, 원미동의 2000만원짜리 집으로 옮길 수밖에 없었다.


서민들의 주거 불안정 문제는 공공주택 비율을 늘리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만, 당장 눈앞의 ‘전셋값 폭등’에서 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이 없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를테면, 2년 동안 전세를 산 사람이 일정한 상승률 안에서 전세금을 올려주고 한 차례 정도 더 살 수 있는 권리(갱신청구권)를 갖게 된다면 훨씬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동시다발적 재개발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더해지면 효과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조주현 건국대 교수(부동산학)는 “서민 주거 안정의 핵심은 살던 곳에 그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집주인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법안을 정교하게 만든다면, 전세권을 실질적으로 4년 정도로 늘리는 것은 적절한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록금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국회에서 ‘중요 서민입법 촉구대회’를 열어, 전셋값 상승률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이들은 대회에서 주거 안정과 등록금 문제 해결,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모두 15개 ‘서민 법안’의 처리를 촉구할 예정이다.


권정순 변호사는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도심 재개발의 부작용과 임대료 상승을 통제하는 장치가 미비해 빚어진 측면이 크다”며 “법적 보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권오성 박수진 기자 sage5th@hani.co.kr

*  이 글은 참여연대 한겨레 민변의 민생입법 공동기획으로 09년 11월 12일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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