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9-11-18   1517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때 ‘구직촉진수당’

[참여연대-민변-한겨레 공동기획] 서민입법이 희망이다 ④-2 

참여연대·김재윤의원 개정안
청년실업자 등 1336만명 추산
최저임금 80~90% 수준 지원


지난달 건설현장에서 나온 유아무개(45)씨는 실업급여를 받아 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다. 건설업체에서도 고용보험 가입을 꺼리고, 보험료를 내도 건설업체의 특성상 이직이 잦아 실업급여 수급 조건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유씨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충족돼도 한 달에 한두 번 구직 노력을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 건설현장에 아예 못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담당자들은 명함을 주지 않으려 해 쉽지 않다”고 하소연했다.

경제위기로 실업자들이 양산되고 있지만, 이들이 생계비를 지원받으며 일자리를 찾기는 여전히 힘들다. 이런 이유로 실업부조를 도입해 실업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참여연대가 지난 9일 국회에 입법을 청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김재윤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실업자 구직 촉진 및 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은 대표적인 실업부조 관련 법안으로 꼽힌다.


현행 실업안전망 체계의 가장 큰 문제는 고용보험의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18달 동안 180일 이상 보험료를 낸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한 번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실업자와 법적으로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특수고용직 등은 제외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2009년 추가경정예산 분석자료를 보면, 이런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규모는 취업자 2274만명의 58.8%인 1336만명으로 추산된다.


실업급여가 적고 수급기간이 짧은 점도 문제다.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8개월이지만, 평균 수급기간은 4개월에 지나지 않는다. 급여액도 △평균임금의 50% △하루 최대 4만원 이하로 제한돼, 실직할 경우 한 달에 100만원 정도로 버텨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거론되는 대안이 바로 공공부조 성격의 실업자 지원 제도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현행 고용보험은 노동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고, 이를 실업급여로 돌려받는 ‘사회보험료’ 성격이 강하다”며 “국가재정을 투입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실업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가 청원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외곽의 실업자에게도 최저임금 80% 수준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 노동시장에 재진입시키는 게 뼈대다.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실업자 △청년실업자 등 고용보험법에 가입한 적이 없는 실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영업자 등이다.


김재윤 의원의 특별법은 2010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다르다. 구직촉진수당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이 관련 비용을 산정한 결과, 2010년 2182억원 등 4년 동안 모두 1조6082억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종영 정민영 기자 fand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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