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14-02-28   2935

[소소권02]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터리 신호등 위치

 

[소소권, 작지만 소중한 권리]
정지선 단속… 딱지 뗄 건 엉터리 신호등 위치

 

“정지선 지키라고요? 그럼 신호등부터 다시 세워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인 이모씨(36)는 매일 분통이 터진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출근길 정체도로에서 차량 외에 또 다른 복병을 만나기 때문이다. 

 

이씨를 괴롭히는 건 다름 아닌 신호등이다.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기 전 황색 신호등이 켜지는 ‘마의 3초’. 그 짧은 시간이 그의 출근길을 짜증길로 만든다. 

 

이씨는 “신호등이 횡단보도 앞이 아닌 도로 건너편에 위치해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면 결국 횡단보도 정지선을 벗어나 멈출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억울해했다. 이씨는 이런 상황 때문에 교통경찰관에게 딱지를 떼이거나 경고를 들은 적이 있다고 했다.전국의 교차로 신호등은 모두 3만5000여개. 특히 서울시내 신호등의 대부분은 차량 진행 방향으로 볼 때 정지선보다 뒤에 있다. 서울 종로는 교차로 신호등과 정지선이 짧게는 10m, 길게는 20~30m 이상 벌어져 있다.

 

문제는 시내에서 평균 시속 40㎞로 가던 차량이 황색 신호를 보고 멈추려 하면 상당수가 정지선을 지키지 못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칫 교차로의 섬이 돼 정체유발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신호를 미리 예견하고 천천히 가려 하면 뒤에서 ‘빵빵’거리는 것 역시 고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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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로교통법은 적색 또는 황색 신호에 진입해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면 신호위반으로 본다. 범칙금 6만원,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지선 위반의 기준은 바퀴가 아닌 범퍼다. 이 때문에 경찰은 “황색 신호가 보이면 횡단보도에서 멀찌감치 떨어져 정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운전자들에겐 비현실적이고 약올리는 얘기다. 

 

운전자가 당황스러울 때는 이때뿐만이 아니다.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에 진입했지만 차량 정체 등으로 정차된 상태에서 보행 신호가 들어올 때도 그렇다.

 

이때에도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로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벌점 10점도 따라붙는다. 물론 경찰은 “차량 흐름상 불가피하게 횡단보도를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한다. 경찰도 신호등 위치 문제를 알고 있다. 경찰청은 정지선의 2~5m 앞쪽으로 신호등을 단계적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시행률은 아직 저조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선하고 있지만 종로·을지로 일부 신호등만 위치를 옮겼을 뿐, 아직 대다수가 그대로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4-02-27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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