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20-02-05   3226

[공개질의] ‘불통 5G’ 보상현황에 대해 묻습니다

20200205_5G보상기준공개질의-4

2020. 2. 5.(수) 11:00 광화문 KT빌딩, 방통위 과기부와 KT에 ‘불통 5G’ 보상현황 공개질의하는 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0원부터 32만원까지 ‘제멋대로 보상’ 사례 공개 및
과기부와 방통위, KT에 ‘5G 먹통현상’ 보상현황 공개질의

 
누구는 32만원 보상금 받고 누구는 하나도 못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상금을 받았는지, 그 보상금 지급 기준이 어떻게 정해진 것인지 저희는 너무 궁금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KT에게 공개적으로 이 질문에 답을 요청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상용화 이후 10개월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된 ‘5G 먹통현상’과 관련하여 0원에서 32만원까지 천차만별로 보상제안을 받았다는 5G 불통 피해시민들의 제보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5G 가입자들이 불통문제로 5G 서비스를 제대로 쓰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대로 된 보상기준이나 공개된 절차도 없이 개별적으로 피해구제를 받는 현실은 너무 부당합니다. 

 

지난 4월 전세계 최초로 상용화라고 대단하다고 이야기할때부터 예상되었던 상황입니다. 5G 이동통신서비스는 LTE 대비 7%인 6만개의 기지국만으로 서비스를 시작했거든요. 더구나 이동통신3사와 과기부는 이러한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특별한 대책 없이 인가를 강행한 정황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실제 참여연대 등 소비자단체들이 지난 해 10월 발표한 5G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응답자 4명 중 3명이 5G 서비스에 불만족하고 있었고,
  • 이용자의 절반이 5G 가용지역이 너무 협소하거나 통신불통이 발생한다고 응답한 바 있으며,
  • 다른 조사업체의 만족도 결과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로인해 상용화 10개월차에 접어든 현재까지도 여전히 불통 5G로 인한 소비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과기부와 방통위를 통해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5G 가입자가 500만에 가까워졌지만 이통3사와 과기부는  ‘기지국 설치 중이니 기다려라’, ‘LTE 우선모드를 사용하라’ 등의 동일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G 불통’으로 불편을 호소하며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한 제보자에게 KT에서 32만원의 보상금을 제안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지 뭡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를 공개했고 이후 다수의 제보자로부터 다양한 보상 사례를 제보 받았습니다. 참여연대가 접수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들은 공통적으로 5G 불통 현상에 대한 불편을 느껴 이통사와 과기부, 방통위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보상 결과는 0원에서부터 32만원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동일한 시기, 동일한 KT 통신사를 사용하는 4건의 사례를 먼저 공개하고 통신3사 중 KT에 가장 먼저 질의했습니다. 

 

KT에게 공개질의

  • 언론에 공개된 사례자 C씨에게 보상금 32만원을 제시했던 기준
  • 5G 민원 대응 인원규모 및 대응매뉴얼
  • 보상금의 재원, 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 또는 결정근거

그리고 당연히 이들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인 과기부와 방통위에도 공개질의했습니다.

  • 과기부, 방통위에 접수된 5G 불통 현상 민원처리 건수와 처리결과
  • 조정이 마무리된 5건의 5G 관련 통신분쟁조정위 처리 결과
  • 방통위 통신분쟁조정위 접수 건 중 사전 합의된 3건의 합의조건
  • 민원 및 분쟁조정위 사전합의 과정에서 보상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과 보상방식(요금감면, 현금 보상 등)
  • 5G 불통 현상으로 LTE 서비스로의 복귀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사항인 ‘위약금 없는 계약 해지’에 대한 관계부처의 입장

방통위는 ‘5G 불통’ 관련 통신분쟁조정 사례와 합의사항 공개해야

과기부는 ‘5G 먹통’ 보상에 대한 일관된 기준, 공개절차 확립 필요

KT 등 이통 3사는 개별보상하지 말고 공식적인 보상절차 마련해야 

그리고 과기부와 방통위가  ‘5G 먹통’ 불편을 호소하는 다수의 민원이 접수되었음에도 제대로 된 만족도조사 한번 진행하지 않는 등 주관부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만큼, 이제라도 5G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5G 이동통신서비스 사용 만족도’를 비롯한 실태조사, 불편을 경험한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 이통3사의 보상 현황을 파악해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5G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문제제기 하겠습니다 🙂


참여연대가 제보받은 5G 불통 민원 중 KT의 보상사례

사례자
통신사
가입시기
불편사항
결과
A씨
KT
2019.08
5G 불통
보상금 못받음, 여전히 민원처리 중
B씨
KT
2019.08
5G 불통
KT 대리점에서 12만원 보상금 제안
C씨
KT
2019.08
5G 불통
KT에서 32만원 보상금 제안
D씨
KT
2019.08
5G 불통
KT 대리점 통한  위약금 없는 해지

A씨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폰 고장으로 5G 휴대폰으로 기기변경 한 후 지속적인 통신 불통에 큰 스트레스를 받다 지난 10월 과기부와 방통위에 민원을 넣고 청와대 청원까지 제출함. 정부기관은 답변 기한을 연장해가며 여전히 민원을 처리하는 중이라고만 하고 해결책은 주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트림. 32만원 보상금을 제시받은 사례를 기사로 접하고 KT에 문의했지만 본사에서는 ‘보상해줄 수 없으며 LTE 모드로 사용하라’는 말만 반복함

B씨

오랫동안 KT 통신사를 사용한 B씨는 2019년 8월에 5G 휴대폰으로 기기변경하라는 판촉전화를 받음. 지금은 기지국이 많지 않지만 11월이면 기지국 설치가 늘어서 잘 터질거라며 시기를 명시했고 그때가 되면 5G 가입자가 더 많아져서 오히려 4G(LTE)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도 들었음. 그러나 해가 바뀐 지금도 통신불통이 발생해 이를 문제제기했고 대리점에서는 2만원씩 앞으로 6개월간 12만원의 요금할인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함.

C씨

5G 사용에 지속적인 어려움을 경험하다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통신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그 후 KT에서 사용기간 4개월동안 납부한 요금 전액인 32만원을 보상금으로 제시받음.

D씨

통신불통으로 지속적인 불편과 어려움을 경험했고 이를 호소하는 민원을 다수 기관을 통해 여러차례 제기함. 결국 대리점에서 위약금 없는 해지 후 동일 대리점에서 LTE 서비스가 가능한 휴대폰으로 재가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에 보내는 질의서 내용 (질의서 원문 링크)

KT에 보내는 질의서 내용 요약 (질의서 원문 링크)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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