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0-07-30   2469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디딤돌돼야

1회 갱신(2+2년), 5% 이내 임대료인상률 세입자보호에는 미흡하나

임대인 조세 부담 전가에 따른 임차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세입자 적용대상에 포함, 즉각적인 법 시행 긍정적

 

오늘(7/30) 국회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인상률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1회 갱신(2+2= 4년), 임대료인상률을 5% 이내로 하되 그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번 법 개정이 지난 30년간 전월세 폭등으로 2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 세입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세입자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집값 폭등에 따른 임대인들의 조세 부담 증가 부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상황에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이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한 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번 개정안은 주거 세입자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이며,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국회, 지방정부가 다음의 추가적인 제도 보완 대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첫째, 국회에 4년(2+2)안 외 6년(2+2+2, 3+3), 9년(3+3+3),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통해 계속 거주가 가능한 계약갱신안이 상정되었음에도 계약갱신 1회, 2년 연장(4년)안이 통과된 것은 2019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라는 점과 상가세입자들의 계약갱신기간이 10년이라는 점에 비춰볼때 다소 아쉽다. 향후 수십 년간 작동할 장기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의 기틀을 마련하는 논의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최근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대로 떨어지고 있고 많은 노동자들과 영세자영업자들이 실업이나 휴폐업 등 소득 감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 5% 상한은 높은 수준이다. 지자체 조례로 지역 특성에 맞는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는 만큼 세입자 비중이 높고 전월세 부담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는 즉시 물가상승율 등과 연동하는 지역별 임대료 인상률 상한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번 법개정에서 임대료인상률상한제가 신규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임차인이 바뀔 때마다 임대료 폭등이 일어날 가능성을 남겨둔 것도 문제이다. 이에 신규 임차인에 대해서도 임대료인상률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해 추진해야 한다. 

 

셋째, 임차인들의 전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전액 임대인의 비용으로 가입하게 하고, 표준임대료 제도 등의 제도 개선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시행해보지 못한 주택임대차 안정화 제도를 시행하면서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대두될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기 전에는 임차인들이 분쟁조정을 택하기 보다는 이사를 택했던 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대료 문제에 관한 조정을 요구하는 등 주택임대차를 둘러싼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이 열렸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안내 팜플렛을 신속하게 제작해 전체 주택 임대인들과 임차인들을 위한 홍보와 교육, 상담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법률구조공단, 지방자치단체 등에 설치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또한 근본적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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