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유통재벌의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에 대한 입장

20180920_노동자_명절휴일촉구

 

유통재벌의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 변경 요청에 대한 입장

유통재벌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취지 훼손 말고 명절 당일 휴업 시행하라 

전국지자체장들은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존중하는 정책을 결정하라

 

대형마트 등 전국 유통업체를 회원사로 하는 사용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대형마트 3사(롯데마트, 신세계 이마트, 홈플러스)가 최근 전국 189개 시·군·자치구에 공문을 발송했다. 추석 직전 의무휴업일인 일요일(9월 8일)을 추석 당일(9월 13일)로 변경해 달라는 것이다.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이란 취지로 2012년부터 시행 중이다. 유통재벌과 한국체인스토어협회의 이번 공문에는 이런 법질서에 대한 존중은 한 푼도 찾아볼 수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통재벌의 탐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유통재벌들은 오히려 뻔뻔스럽게도 고객 불편과 노동자의 명절휴식을 얘기했다. 지금까지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해온 것 자체가 비정상이었다. 명절 당일 대형마트를 찾는 고객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고, 납품업체나 협력업체도 모두 휴업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매장 운영이 어렵다. 이제 와서 선심을 쓰는 것처럼 노동자의 명절 휴식을 얘기할 염치가 있으면 2주에 한 번 있는 노동자의 정기휴무인 의무휴업을 두고 거래할 것이 아니라 명절 당일에 영업을 하지 않으면 된다. 국제노동기구(ILO)도 사업장 노동자의 전체 휴무와 나라마다 전통적인 공휴일(우리는 설과 추석)에는 노동자들이 휴무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권고를 지키는 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이다. 

 

중소상인들도 명절 전 일요일은 마찬가지로 대목이다. 이미 각 지역마다 중소상인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맞추어진 영업계획이 정착되어 있는 곳이 대다수다. 원칙을 벗어나서 변칙을 선택하게 되면 오로지 유통재벌의 이익만을 위해 지역 상권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 결과적으로 유통재벌만 웃고, 중소상인은 한숨만 늘어나는 명절이 될 수밖에 없다. 

 

작년 6월 헌법재판소는 “강한 자본력을 지닌 소수 대형 유통업체 등의 독과점에 따른 유통시장 거래질서 왜곡을 방지”하고, “대형유통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도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되는 공익”인 것을 이유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합헌 결정을 내렸다. 올해 6월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결정으로 산업자원통상부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적용대상이나 범위 등 확대를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사법부의 결정, 행정부의 정책 방향과 사회적 여론은 유통재벌의 탐욕을 제한하고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업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라는 일관된 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와 일방적으로 합의하여 의무휴업일자를 변경하여 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가장 주요한 이해관계자인 중소상인과 유통업 노동자의 목소리는 이 논의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되었다. 중소상인과 상생을 부정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건강권마저 무시하는 유통재벌의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는 지자체장들은 단결한 중소상인과 노동자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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