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11-23   908

[보도자료] 주거넷, 서울시의회와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진행

주거넷,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 진행

고시원 영업 관리 법제화, 기존 고시원 안전 기준 소급 적용 필요

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예산 증액, 주거복지 전담 조직 신설 요청

20181120_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지난 20일 주거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와 함께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장 이강훈 변호사를 비롯해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 서울시 박경서 건축기획과장, 박철규 안전점검팀장,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 센터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 최은영 소장은 2009년 7월 이전 영업을 시작한 서울 1,945개를 비롯한 전국 3,403개 고시원에 소방 안전시설 개선을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서울시에 중앙정부의 주거 복지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서울형 주거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주거복지 전담조직을 신설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연간 5억 지원하는 예산으로 수십년이 걸린다며,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현재 고시원은 소방 시설 외에는 별다른 기준이 없고, 고시원으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고시원업 영업 신고 및 관리`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소방안전 기준을 소급 적용할 법 개정에 필요하고, 이에 건물주가 불응할 경우, 과대료를 부과하거나 영업 정지 규정 신설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서울시 박경서 건축기획과장은 기존 고시원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개발센터장은 현재 고시원은 신고 주체도 없고, 개실 실태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신고제 도입과 관리대장 작성을 해결방안으로 내놓았습니다.

서울세입자협회 박동수 대표는 서울시의회에 감옥보다 더 열악한 창문없는 방, 고시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하고 토지공개념, 공공임대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홈리스행동 이동현 집행위원장은 주택외 거주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최소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고시원, 쪽방, 노숙인에게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SH공사 임대료가 조정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습니다. 끝.

 

▣ 간담회 개요

 

제목 : 고시원 화재 참사 재발방지를 위한 정책 간담회

일시, 장소 : 2018.11.20.(화). 14:00,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

주최 :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원회, 주거권네트워크

간담회 진행

 발제1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 이강훈 변호사

 발제2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발표1 :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

 발표2 : 박철규 서울시 안전점검팀장

 발표3 : 정종대 서울시 주책정책개발센터장

 발표4 : 이동현 홈리스행동 집행위원장

 발표5 :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참석 : 한국도시연구소, 참여연대, 집걱정없는세상,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동자동사랑방, 홈리스행동, 빈곤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등  

▣ 발제문1 [원문보기/다운로드]

    발제문2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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