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2008-10-15   3275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수도 위탁계약에서 문제점 드러나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수도 위탁계약에서
문제점 드러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국회 국정감사 앞두고,
13개 지방자치단체·수자원공사간 상수도위탁관리협약서 분석발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김남근)는 16일<목> 진행될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13개 지방자치단체-수자원공사간 상수도 위탁관리 협약서’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물 사유화’ 정책을 완전 철회해야 함은 물론이고, 지자체와 수자원공사간의 위탁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도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상수도 체제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운영하는 광역상수도와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운영해 온 지방상수도 2개 체제로 나뉘어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탁 계약을 통해 지방의 상수도 사업을 위탁 운영을 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15개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계약을 체결 또는 이미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민영화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민영화는 상수도 사업 시설(정수장과 배수 관로 등)의 소유권을 민간 기업에 맡기는 반면, 민간 위탁은 운영권만을 맡기는 것이라고 하면서, 민간위탁만으로는 민영화에 따른 수도요금 인상 등의 부작용이 없을 것처럼 말하고 있다. 즉, 지자체는 물을 쓰는 시민들로부터 수도 요금을 걷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단지 지자체로부터 위탁 운영의 대가만을 받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수자원공사간 상수도 위탁관리 협약서에 따르면 물가상승률이나 물량(물 판매량) 변동, 그리고 총괄원가의 변동이 있을 경우 위탁 단가를 높여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 실질적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어있다.(※ 위탁 단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상수도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대가를 지자체가 지불하는 것인데 1톤당으로 계산되고 있으며 계약 초기에 20년(동두천시처럼 15년 계약도 있음) 위탁 계약 기간 동안의 물 판매량과 생산원가를 고려해 평균치를 잡아놓고 있다.)



첫번째로 협약서의 위탁단가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불공정성 및 각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


 1) 위탁단가 인상요인의 각 지방지차단체간 형평성 문제이다. 먼저, 계약을 체결한 논산, 정읍, 사천, 예천, 서산, 천안, 고령, 금산 등의 경우에는 시설개선사업비의 변동과 물가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위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나중에 계약을 체결한 거제,양주,나주,단양의 경우에는 총괄원가의 변동과 물량차이의 발생이 있는 경우에도 위탁단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뒤에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와 먼저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간에 위탁단가 인상을 둘러싼 심각한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2) 물가인상으로 인한 위탁단가 인상요인의 각 지방자치단체간 형평성 문제이다. 계약을 처음 체결한 논산시의 경우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야만 위탁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반면, 바로 뒤에 계약을 체결한 정읍시는 물가상승률이 5% 미만일 경우에도 위탁 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뒤에 체결한 지자체들은 모두 물가인상이 5% 미만인 경우에도 위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총괄원가 변동에 따른 위탁단가 인상요인의 불공정성이다. 뒤에 계약을 체결한 거제, 양주, 나주의 경우에는 약품비, 전력비와 같은 단순원가의 상승이 아니라 총괄원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위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제시 위탁계약서의 “부문별 운영관리내역”에서 알 수 있듯이 총괄원가에는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인건비 등도 포함되는데, 결국 한국수자원공사 직원들의 임금인상이 있는 경우에도 그 임금인상분이 위탁단가 인상에 반영되도록 구조가 짜여 있는 것이다. 적정투자보수도 총괄원가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윤에 해당하는 적정투자보수를 인상하는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위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4) 물량차이 발생으로 인한 위탁단가 인상요인의 불공정성이다. 뒤에 계약을 체결한 거제, 양주, 나주의 경우에는 물가변동 이외에 물량차이의 발생 경우에도 위탁단가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거제, 양주, 나주와 같은 농촌과 지방중소도시는 인구가 감소하여 상수도의 물량변동이 발생할 개연성이 큰데 이러한 경우에 위탁단가가 인상되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의 부담이 되돌아가게 된다.
 
 즉, 이에 따라 초기에 위탁 계약을 체결한 정읍시의 한 공무원은 물량 변동이나 총괄 원가의 변동을 이유로 위탁 단가를 조정하게 될 경우, 거제 양주 나주 등은 위탁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둘째, 위탁단가 인상의 요인과 절차에 대한 기준은 있으나 위탁단가 인하의 기준과 절차는 없는 불공정계약이다.
위탁단가는 급속하게 오를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나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사이의 계약에는 위탁단가를 인하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는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유일하게 정읍시와의 계약에서만 제46조 제8항에 “국내의 다른수도시설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도요금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 경우”, “관계법규에 따른 운영단가 제한이 필요한 경우” 등 위탁단가 인하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위탁단가 인상의 경우에는 별표를 통하여 인상의 산식과 인상근거인 총괄원가의 내역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나 인하의 경우에는 이러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려해 놓고 있지 않은 것이다.


셋째, 계약서의 비공개 조항이 문제이다.
이렇게, 먼저 계약을 체결한 지자체에 비하여 뒤에 계약을 체결한 거제, 나주, 양주, 단양 등의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은 위탁 계약서 자체에 비밀유지 조항이 있어 이를 다른 지자체들이 비교 검토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위탁 계약을 체결한 후발 지자체 공무원들은 계약 조건이 다르다는 사실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비공개 조항은 한국수자원공사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조항인 것이다.


넷째, 중앙정부가 각 지자체들의 민간위탁계약 내용을 감독하여, 지자체가 주민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지원,지도하는 역할이 부족하다.
물산업육성법(안)이 민간위탁을 가능하게 한 후 위와 같은 불공정계약을 체결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할 감독행정체계를 운영해야 하는데, 이러한 감독행정체계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지자체 주민들에게 수도요금 인상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위험한 민간위탁계약이 체결되고 있고 이러한 불공정한 민간위탁계약의 체결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그 동안의 정부는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이서 이윤추구를 최소한으로 한다며, 해외진출을 위해 국내에서의 민간위탁계약의 실적을 쌓으려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위탁단가 인상을 자제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위수탁 계약에서 물가상승뿐만 아니라 한국수자원공사직원의 인건비 인상, 적절이윤보수의 조정, 물량변동 등의 경우에도 위탁단가 인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기때문에 수자원공사가 해외진출 등의 일정한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도 연속하여 계속 수도요금을 올릴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다. 해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다국적기업에 상수도를 민영화 하였다가 1년에 50%의 수도요금인상이나 연속하여 6차례나 수도요금인상의 압력에 시달렸던 볼리비아, 필리핀의 사례나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경험한 영국의 경우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이미 민간위탁계약서의 내용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수도요금은 주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다. 특히, 지방소도시 농촌지역의 주민은 소득수준이 대도시 주민에 비하여 낮은 반면 수도시설비용은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기때문에 이러한 주민들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협약서의 내용대로 물가,원가,물동량 등만을 기준으로 위탁단가를 인상할 경우 지방소도시, 농촌 주민들은 소득에 비하여 큰 부담의 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되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협약서에는 이러한 주민보호장치, 지자체가 긴급하게 개입할 수 있는 장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감독하에 공공요금의 공공적 관리원칙하에서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공정계약이 계속 체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수자원공사가 다른 지자체와 협약서를 체결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보도자료]수자원공사위탁문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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