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시민권리 1999-03-12   1091

일회성 단속이 아닌, 근원적 비리척결의 계기가 되어야

경찰의 아파트 비리 조사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1.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청이 아파트 관리 비리를 척결하도록 전국 각 경찰서에 지시했다는 기사가 일제히 보도되었다.

현재 대단지 아파트 단지는 관리소장과 주민대표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예산 책정과 집행 등이 이루어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실질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세무조사도 받고 있지 않다. 또한 입주자대표 역할 인식 부족 및 동대표선거, 입찰규정 등 각종 관리실무에 관한 규정 미비, 아파트 입주자들의 무관심으로 인하여 관리비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자율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로 아파트 단지내에서는 관리소측과 입주자대표 등이 공모하여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각종 비리가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다.

2. 아파트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리의 유형은

첫째, 위탁관리업체 선정, 공사업체와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리베이트이다.

아파트는 위탁관리회사 선정, 유류공급, 오물수거, 소독, 화재보험가입, 배수관 공사, 페인트 공사 등과 관련하여 수많은 업체와 공사계약을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가 공개입찰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공사업체와 결탁하여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수선유지비 중 단지 내 공용가로등, 복도 형광등 같은 소모성 비품을 관리소직원이 과다계상 후 허위간이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비를 횡령하는 경우이다.

셋째, 관리비 통장 수입이자와 연체료 수입, 승강기 곤도라 사용료, 보험료 리베이트 등으로 으로 인한 관리 수입을 잡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 등이 착복, 횡령, 유용하는 경우와 단지내 기타 잡수입(알뜰시장 상인기부금, 유통업체 기부금, 광고료 등)을 자치부녀회 기금으로 입금하고, 이에 대한 재정공개를 하지 않은 채 잡수입 전액을 부녀회 야유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아파트 비리’와 관련한 주민들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행정기관과 검찰 등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부정비리에 대하여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주민들의 자율적인 판단하에 맡긴다’라는 미명하에 감독을 소홀히 했고, 막상 비리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았다.

3.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경찰청이 민생비리 척결 차원에서 전국 경찰서에 아파트 관리비 비 리에 대한 수사 지시를 한 것은 때늦은 감은 있지만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만들어가는 데 기폭제가 되리라 기대한다.

또한 참여연대 아파트공동체연구소는 이번 수사가 일회성 단속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재 아파트 단지내 널리 퍼져있는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아파트 운영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입주자의 참여의식과 공동체의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고, 동대표 교육을 정례화하는 것, 관리와 관련한 주민들간의 분쟁과 갈등을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조정·중재를 하는 제도 마련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각 관할 경찰서는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생활 부정비리를 지속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경찰의 수사가 아파트와 같은 작은 생활영역에서부터 민주적이고 부정부패가 없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지 않으면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실현은 먼 이야기 일 뿐이라는 사실을 정부와 사회,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 주민 모두가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작은권리찾기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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