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2-11-01   1073

고객동의 없이 서비스에 가입시키는 행위는 범죄

검찰, 고객 29만명 개인정보악용한, KTF에 2000만원 벌금형

참여연대,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한 KT도 검찰에 고발

서울지방 검찰청(담당 서인선 검사)은 29만명이나 되는 자사 고객을 상대로 무선인터넷 서비스(매직엔 정액제 서비스)를 무단 가입시킨 혐의로 참여연대가 형사 고발한 KTF에 대해 벌금 2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참여연대는 KTF의 매직엔 무단가입행위를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과 개인정보의 용도 외 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발했으며, 두 가지 혐의 사실 모두 에 대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초 KTF는 전기통신역무 무단제공에 대해서는 통신위원회의 행정처벌을 받아들이는 등 혐의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으나, 개인 정보의 용도 외 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조정결정을 ‘개인정보를 악용한 적 없으며, 이미 환불했으니 끝난 일’이라고 거부 한 바 있고, 검찰의 처분이 있기 전까지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왔다.

검찰은 고객의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회사 영업망에 누설하고 대출영업을 하도록 한 삼성생명에 대해서 1000만원의 벌금처분을 내린 이후 KTF사건에 대해서도 기소처분을 내림으로써 기업에 의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가 뒤따름을 분명히 했다.

참여연대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이용약관상 허락된 용도를 넘어 이용하는 대표적인 사례인, 기업의 마켓팅 행위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도 심각한 만큼, 개인정보의 용도 외 이용에 적용되는 사례를 수집, 신고 받아 무분별한 마켓팅을 제재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이번 검찰의 처분이 지금 진행중인 손해배상 소송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146명의 원고와 함께 KTF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정액제 요금을 새롭게 출시하면서, KTF와 똑같이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액요금제 무단가입행위를 한 KT법인 및 대표이사를 오늘 서울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KTF가 무단가입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사건이 본사격인 KT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KT의 이러한 불법영업행위는 더욱 악의적이라고 비난했으며, 특히 현재 KT대표이사로 있는 이용경 사장이 KTF 사장으로 있던 당시 매직엔 부당가입 행위가 일어났던 점을 들어 KT 법인뿐만 아니라 대표이사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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