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5-08-25   1516

[기자회견] KT의 불법적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 공익제보 기자회견

KT 황창규 호의 불법 고객차별 및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의혹제기 기자회견

실적 부풀리기 및 비정상적 요금 감액․위약금 감면에 대한 내부 공익제보 공개

일시 및 장소 : 8월 25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CC20150825_KT실적부풀리기의혹제기기자회견(1)

 

1.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2015년 8월 25일(화) 오후 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KT의 비정상적․불법적 경영 행위에 대한 공익제보를 공개하고, KT의 윤리경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KT는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비정상적으로 대규모의 요금 감액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 임원 인사고가 평가 시기에, 기가인터넷 개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그것들이 올해 일제히 해지됐지만 위약금을 전액 감면 해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국민 고객․법인 고객들을 명백하게 차별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관련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줬거나 실적을 부풀려서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관련 일부 임원들과 KT 황창규 회장 등은 1/4분기 실적 향상을 이유로 고액의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 조치가 이루어지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 먼저,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 대해 지난 1년 4개월 동안 인터넷 요금과 관련해서 특혜성 요금감면을 해준 것이 내부 공익제보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특혜성 요금감면 규모는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이 넘습니다. A사(가명, 네트워크 사업체로 그동안 KT인터넷 6천5백 회선 가량을 신청하여 사용하다 일부 해지하였으며, 현재는 4천여 회선을 사용 중)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 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 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았습니다. 결국 A사는 동일한 인터넷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다른 가입자들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절반도 안되는 요금만 납부하는 큰 특혜와 부당이득을 취한 셈입니다.(인터넷Only의 3년 약정 요금은 25,500원인데, A사는 감액을 통해 13,500원 내외의 요금이 적용된 것으로, 확인된 것만 무려 9억 1천만 원 가까운 특혜를 받음)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를 통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일 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일 것입니다.(특정 고객에게 대규모 요금감면이 발생하는 것만큼 다른 고객들이 요금감면이 이루어지지 않는 손해와 상대적 박탈감 등)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감액은 시행령으로도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관련 조항
제50조(금지행위)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하여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요금이나 설비등의 제공·공동활용·공동이용·상호접속·공동사용·도매제공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의 대가 등을 산정하는 행위
5. 이용약관(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인가받은 이용약관만을 말한다)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 1에 따른 별표4 중에서>

 

<표 1> A사 인터넷 요금 감면 내역

*출처 : KT 내부 전산망에서 A사의 요금납부 및 특혜 감면규모를 KT 새노조에서 총정리함.

 

3. 그런데 이런 비정상적인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KT 황창규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 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일치하고, 또한 임원들의 인사고과가 매겨지는 연말과 분기 말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일부 임원들이 개인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이자 심지어 해사 행위인 불법적인 대규모 감액 조치를 강행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기가인터넷 실적이 인사평가에 중요 사항이었던 지난 연말 해당 업체(A사) 명의로 기가인터넷이 집중 개통(148회선)되었고, 그 이후 6개월 만에 대부분(145회선)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 등을 전액 감면하였는데, 이는 임원 개인 실적을 위해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허수(虛數) 경영의 전형이라는 게 현장의 일치된 의견입니다. 실제로 A사는 9억 1천만 원 가까운 요금감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통 시 받게 되는 판매 보상금이 인터넷 1회선 당 최소 20만원(현재기준)임을 감안하면, KT가 지출한 영업 관련 비용만 10억원을 상회할(인터넷 5천회선 개통*200,000원) 것으로 추정되며, 여기에 유지수수료(매달 요금의 대략 7% 정도) 등을 더하면, KT는 대규모 인터넷 회선을 A사에 제공하고도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심지어 손해가 발생했을 수도) 추정됩니다. 반면, 이러한 허수 판매를 통해 실적을 챙긴 해당 임원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 현재 KT는 성과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 저성과자의 경우 직권 면직시킬 수 있고, 혹독하게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어서 이러한 불법적·비윤리적 영업행위를 임원이 지시해도 직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구조를 감안하면 이런 허수 경영이 A사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발생했을 개연성도 큽니다. 더구나 대부분의 감액사유가 “통신 중 절단”이고, 상세사유는 “접속불량”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 가입자의 인터넷 수천 회선이 일제히 고장이 발생했다면 이를 임원이 몰랐을 리 없으며 감액 규모로 볼 때도 내부규정 상 KT 고객본부장급의 승인이 필요한 수준이어서 최소한 몇몇 고위 임원이 관련된 조직적·비윤리적 경영행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 1> A사 인터넷 요금 감액 사유 : 통신절단

 

 

<그림 2> KT 내부규정, 고객 요금 조정 위임 전결 기준

*그림 1, 2 출처 : KT 내부 전산망, KT 내부문서

 

5. 실제로 KT윤리경영실도 허수 경영 폐해의 심각성을 느끼고 각종 지시와 정식 공문을 통해 엄단의지를 밝힌 바 있지만, 이는 말 뿐이고 현장에서는 “황창규 회장 취임 이후 구조조정은 심해진 반면, 최고위 경영진이 현장 돌아가는 것을 모르고 있어서 허수 경영이 더욱 만연되고 있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황창규 회장 스스로가 기가인터넷 등의 공적을 내세워 금년 1/4분기에만 상여금으로 무려 6억 5천여만 원을 챙긴 바 있는데(별첨 기사 참조) 이렇듯 최고위 임원부터 관련 직원에 이르기까지 허수 경영을 통해 자기 몫을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KT새노조가 나서서 수차례 ‘윤리경영실현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회사는 일절 응하지 않는 것도 의문을 더욱 부풀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림 3> KT에서 작성한 윤리경영 지시 공문1-2

* 공문 1 제목 : 허수경영 근절을 위한 정도경영 강조

* 공문 2 본문 : 고객의 신뢰를 훼손시키고 성과를 왜곡하는 현장 영업품질 저해 행위

 

6. 이에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특정 법인 고객에게 불법적인 요금 특혜를 줌으로서 다른 고객(소비자)들을 차별하고 손해를 끼치는 행위의 중단과 함께, 임원 실적 챙기기 식의 비윤리적 허수 경영 근절을 촉구하고, A사를 포함한 불법적인 요금 특혜 실태 전반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함께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는 그동안 KT의 노동탄압, 소비자 기만, 부당요금행위를 끈질기게 감시하고 대응해왔던 역사를 계승해 향후에도 KT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입니다. KT새노조·통신공공성포럼·소비자유니온(준)·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끝.

[KT에 대한 노동·민생·통신소비자 단체 공동 요구]

1) KT는 특정 법인 고객(A사)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금감면을 통한 고객(소비자) 차별을 중단하라. 또, A사에 왜 대규모 특혜를 주었는지 그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공개하라.

2) KT는 1년 중에 3개월 이상 감액한 동일 가입자에 대해 감액 사유를 조사, 공개하라. 또한, A사와 비슷한 형태의 기가인터넷 가입 및 조기 해지, 그리고 위약금 면제 현황도 조사, 공개하라.

3) A사를 포함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여러 허수 경영의 실태조사를 전문가, 시민·소비자단체, KT새노조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여 위법행위가 있을 시 즉각 해당임원을 징계조치하고 배임행위로 사법당국에 고발하라.

4) KT는 실적 부풀리기 및 허수 경영으로 인해 왜곡된 2014년 인사평가를 무효화 하고 황창규 회장 등 관련 임원들의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도 그 타당성 여부를 재평가하라. 

5) KT는 공익제보자 색출 작업 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 것을 촉구하며, 기존의 내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을 사과하고 부당 징계자 및 부당 해고자들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5년 8월 25일
kt새노조, 통신공공성포럼, 소비자유니온(준), 참여연대민생희망본부

 

CC20150825_KT실적부풀리기의혹제기기자회견(2)

▣ 별첨자료 
1. 기자회견 PPT 발표 자료
2. 황창규 회장 보수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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