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4-09-24   1138

[논평]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단말기 유통법 상 분리공시 무산’ 결정을 규탄한다!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은 보조금 분리공시를 통한 단말기 가격 거품 제거
삼성전자와 규개위가 정부나 국민보다 위에 있는가? 삼성전자 반대에 무릎 꿇은 한심한 박근혜 정부, 국민에게 꼭 필요한 법마저도 무력화시키는 문제많은 규개위

 

 

오늘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에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의한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혼탁한 통신시장 개선과 단말기 가격 거품,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 등으로 인한 과도한 가계통신비 절감 계기가 될 수 있는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이 삼성전자 반대와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의 무책임한 논의로 무산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근혜 정부에게 통신시장의 담합 및 거품 제거와 통신비 절감을 위한 모든 정책적, 행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또, 방통위와 미래부는 규개위에 바로 재심사를 요청하고 다시 한 번 분리공시제를 강력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보급률은 109%에 육박할 정도로 보편화 되었고, 통신 서비스는 누구나 매우 공공적인 영역이라고 여기고 있지만, 재벌·대기업에 의해 장악된 통신 서비스 시장에서 공공성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국민들은 세계 최고·최악의 통신비 고통과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 즉, 재벌 단말기 제조 2사와 재벌 이동통신 서비스 3사의 담합과 폭리 구조 하에서,가계소비지출 중 통신비 비중이 7%를 넘어서 통신비의 가계 부담 수준이 OECD국가 평균보다 2~3배에 달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담합과 폭리를 통해 불합리한 기본요금제에(1달 11,000원) 고액·장기 정액요금제를 사실상 강요하고 있고, 단말기 가격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 이통사와 제조사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도 큰 문제가 있다. 이동통신 3사의 마케팅 비용은 작년에만 무려 8조 3040억 원을 쓴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 제조사도 규모가 밝혀지고 있지 않지만 엄청난 비용을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당연히 그 같은 과도한 마케팅 비용이 과도한 단말기 및 통신 요금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작금 우리 국민들은 단말기 제조가의 거품 제거와 이동통신 3사의 담합과 폭리로부터 자유로운 통신요금 인하를 갈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역시 통신요금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가계에서 통신비 부담이 폭증하고 있는 현실이 묵인·비호하고 있다. 그 와중에 그나마 단말기 유통법이 통신 시장의 투명화와 통신비 절감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하에 제정되었는데, 오늘 우리 국민들에게 비보가 날아들었다. 이 단말기 유통법의 핵심 취지는, 보조금으로 이한 소비자 차별과 피해를 예방·금지하고, 보조금을 구성하고 있는 제조사 장려금, 통신사 보조금을 투명하게 분리해서 공시하자는 데에 있었다. 보조금을 분리공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보조금을 받게 될 때에, 제조자의 장려금과 통신사의 보조금 등이 명확하게 액수까지 구별되어 공지되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에 끼어있는 거품을 직간접적으로 추산할 수 있게 되어 단말기 가격의 인하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던 것이다. 또 보조금을 분리 공시하여야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급하는 마케팅 비용을 가늠하여 소비자들이 더 적절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또 소비자로서 더 정당한 요구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단말기 분리공시가 무산된다면 지금의 보조금 제도와 별반 달라질 것도 없게 되고, 단말기 가계의 거품과 폭리는 제거되지 않았는데, 비현실적인 보조금 상한액과 차별이 엄격하게 유지·규제되어 소비자들은 거품과 폭리가 끼어있는 100만원 안팎의 단말기를 30만원 안팎의 보조금만 받고 구입해야 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불리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된다. 거기에다가 오늘 보조금 분리 공시까지 무산되면서, 국민을 위한 단말기 유통법이 국민을 더욱 고통스럽고 불리하게 만들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국회가 단말기 유통법을 제정하였고, 미래부가 고시 내용으로 결정하고 예고해 의견수렴 기간까지 거쳤던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를, 우리 국민들이 선출한 바도 없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무분별한 규제완화만 외쳐대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백지화시켜 버린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규제완화의 광풍이 결국 애꿎은 단말기 유통법까지 파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국 박근혜 정부는 삼성전자 아래에 있는 정부라는 비난 역시 피할 수 없게 되었고, 또 우리 국민들은 규개위의 존재 이유에 심각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 이 문제 많은 규개위를 계속 그대로 둘 것인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오늘의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삼성전자와 규개위,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범국민적 비판과 질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부가 앞장서서 혼탁한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통신비 절감을 해야 해도 모자랄 텐데, 국회가 어렵게 여야 합의로 만든 단말기 유통법의 취지를 정부가 무력화 시킨 이번 조치는 결코 용납 받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와 국회는 단말기 유통법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방통위, 미래부는 규개위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박근혜 정부는 결정을 달리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보조금 분리공시 제도 도입, 반값 단말기와 반값 통신비 현실화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관련기사 >> ‘분리공시’ 빠진 단통법…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 2014.09.2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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