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1-05-05   3006

재벌통신사, 요금 인하못하면 원가공개라도 하거나

재벌 통신 3사, 요금을 대폭 인하하거나

아니면 원가라도 공개하거나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입니다. 요즘 민생희망본부는 교육, 주거, 의료, 통신 분야에서의 혹독한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계부채와 이자 폭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나아가 제대로 된 민생정책의 실현 및 우리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min@pspd.org, 02-723-5303

서민 가계에서 통신비가 교육, 주거비 못지 않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동통신 3사의 요금이 대폭 인하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합니다만, 이명박 정권은 이동통신 요금 20% 인하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MB 정권은 반값 등록금 사기 사건 등 민생공약은 주로 이행을 하지 않더군요)


이에 참여연대는 이동통신요금 인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시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공개 청구하였습니다.(정보공개법상 우리 국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만약에 또 방통위가 재벌통신사들의 편을 들면서 원가 공개를 거부할 경우에는, 곧바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공익소송도 제기할 예정입니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은 이동통신요금이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담합이나 폭리가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공공 영역인 통신서비스 요금 원가에 대해서도 ‘국민의 알권리’ ‘소비자 주권’차원에서 ‘도대체 얼마나 되는지, 폭리는 없는지’ 다들 궁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 소식을 네티즌 여러분들과 공유합니다. 5월 4일 참여연대의 원가정보공개 청구 등의 활동에 대한 뉴스가 MBC 9시 뉴스에 잘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참여를 바랍니다. http://imnews.imbc.com/replay/nwtoday/article/2843537_5782.html 


참여연대의 이동통신 3사의 담합, 폭리 의혹등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와 과련된 소식과 신고서 전문을 보려면 아래 주소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blog.peoplepower21.org/StableLife/41300



[성명]


폭리 및 담합 의혹 이동통신요금 원가, 이제는 공개해야


참여연대, 담합·폭리 의혹 공정위 신고에 이어 요금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

방송통신위에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시 즉시 공익소송 예정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통 3사는 요금 산정근거, 방통위에 제출하게 돼 있어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통신비 지출은 14만1천388원으로 전년(13만3천628원)보다 5.8% 급증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통신비 급증의 원인은 스마트폰 등 이동전화요금 지출 급증 때문이었습니다.

이동전화요금 지출은 지난해 가구당 월평균 10만 3천370원으로 전년(9만5천259원) 보다 8.5%나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통신서비스 지출이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7.09%로 사상 최대를 기록해 식사비(12.38%), 학원비(7.21%) 다음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식료품·생필품비 등 가계 부담이 살인적인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는데(전세대란·물가대란·교육비대란·가계부채 폭증 등), 거기에는 가계에서의 통신비 부담의 폭증도 큰 몫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이동통신 3사의 막대한 수익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한해 KT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5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7%나 급증했으며 순이익은전년 대비 93%나 늘어난 1조1천719억원에 달했고, SK텔레콤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각각 2조350억원과 1조4천110억원을 기록했고, LG U+도 영업이익 6천553억원, 순이익 5천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의 영업이익이 5조원에 가까워지고 있고, 순이익만 무려 3조원이 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와 방송통신당국, 이동통신 3사는 요금의 대폭 인하를 요구하는 범국민적 요구를 계속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이통 3사를 담합ㄱ워팔기·폭리 등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이어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통신요금의 원가와 관련된 자료 일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요금과 관련된 근거 자료와 이용약관을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신고·제출하게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요금인가까지 받고 있어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방통위가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지금까지 이동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신 서비스는, 국가가 관할하는 대표적인 공공 영역이면서, 국민의 생활 필수재로, 또 초기 인프라 구축은 물론이고 장기간 국민의 세금이 직접 지원된, 가장 중요한 공적 서비스 중 하나로서, 원가를 비공개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만약에 방통위가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를 비공개한다면 참여연대는 지체 없이 ‘비공개결정취소청구 공익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또 참여연대는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이동통신요금의 대폭 인하를 촉구하는 시민행동도 계속 수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통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정보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통위가 보유 및 파악하고 있는 이동통신요금 원가 및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자료 일체

2. 국내 이동통신 3사의 2005~2010년까지의 투자보수율 및 산정근거

3. 국내 이동통신 3개 사업자(SKT, KT[구KTF], LGT)가 위 투자보수율을 적용하여 2005년에서 2010년까지 산출한 원가보상률 결과 값

4. 스마트폰 출시 후 스마트폰과 관련된 민원 발생 현황과 그에 대한 조치 및 대책과 관련된 방통위 자료

5-1. 전기통신사업법 제 28조 이용약관에 대한 신고 및 인가와 관련하여 이동통신 3사의 신고 및 인가에 대한 적적성 심의 평가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5-2. 방통위가 동법 제 28조 ②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의 이용약관을 인가하기 위하여, 법 28조 ③항 1호~5호 관련 규정과 관련한 평가 및 심의 관련 자료 일체(2005년~최근)

6. 동법 제 28조에 따라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전기통신서비스 요금 산정 근거자료 일체(2005년~최근)(법 28조 ④항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 범국민적 이동통신요금 인하 요구에 대한 방통위의 공식 입장과, 최근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논의와 관련된 방통위의 검토자료와, 관련된 방통위의 회의록(2010년~최근)

참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이용약관의 신고 등) ①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의 기간통신서비스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이미 인가받은 이용약관에 포함된 서비스별 요금을 인하하는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약관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으면 이용약관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비용·수익의 서비스별 분류, 서비스 제공방법에 따른 비용 절감, 공정한 경쟁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을 것

2. 기간통신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나 그 밖의 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방법이 이용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아니할 것

3.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이용자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이용형태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아니할 것

4. 특정인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취급하지 아니할 것

5. 제85조에 따른 중요 통신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국가기능의 효율적 수행 등을 배려할 것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한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요금 산정 근거 자료(변경할 경우에는 신·구내용 대비표를 포함한다)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인가의 절차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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