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집단소송 및 캠페인 시동 건다
1.25 인터넷대란이 벌어진지 한 달이 지난 오늘 2월 27일 참여연대는 정통부와 초고속인터넷사업체, MS사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소송에 들어가고 정책·네티즌 캠페인에 돌입하는 등 인터넷 보안 대책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했다.
참여연대는 오전 10시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의 인터넷대란’의 재발을 방지를 위한 참여연대의 정책제안, 손해배상소송 계획, 네티즌 캠페인 계획을 발표했다.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25 인터넷대란은 우리의 정보화 사회가 얼마나 부실하고 허약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다. 정보통신부조차도 인터넷대란의 원인을 윔바이러스와 네티즌의 낮은 보안의식 때문이라고 발표할 뿐이었다. 이런 정부의 발표 때문에 피해자인 네티즌을 오히려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정부가 인터넷 대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은 “우리사회가 산업화에서는 늦었지만 정보화 사회에서는 앞서나가야 한다. 안전을 무시한 전형적인 ‘고도성장’의 방식으로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진행되었던 것을 반성하려면 이번 사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명철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운영위원 |
이에 참여연대는 법무법인 한결(소송 대리인)과 함께 정통부와 KT 등 초고속통신업체(ISP), MS사를 대상으로 집단손해배상소송을 펼칠 것을 발표했다.
법무법인 한결 백승헌 변호사는 “정부에 대해서는 인터넷통신서비스에 관한 관리감동의무 소홀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며 초고속통신업체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상의 서비스 제공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업체의 과실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것이다. MS사의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상책임 및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제기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백 변호사는 “사건이 터진지 한 달이 지나며 정부는 책임을 네티즌에게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으로는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여론의 비난을 일어날 뿐 손해를 보는 것이 없다. 사태발생을 예방하는 비용보다 차라리 처리하는 비용이 더 적게 든다는 인식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업의 법률적인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을 통해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 전망이다.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소프트웨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소프트웨어업체가 하자가 있는 상품을 내놓고 사후적으로 보완패치를 제공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태도를 취하는 관행을 바로 잡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한편 원고는 초고속통신가입자와 일반 이용자, PC방 및 쇼핑몰 등의 인터넷 사업체로 구분해 소송에 들어갈 예정이다. 소송 제기 전까지 원고단에 참여할 네티즌을 계속 모을 예정으로 현재 7000 여명의 네티즌이 집단소송에 참가한 상태다. 참여는 사이버참여연대(http://Peoplepower21.org)에서 가능하며 3월 15일 이전에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다.
|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