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08-09-02   1144

참여연대, 규개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제동에 대한 의견서 발표

“저소득층 외면하는 규개위, 서민가계고통 안중에도 없나?”

‘규제’와 ‘사회적 책임’ 혼동하는 규개위 행태, 비판받아 마땅
이명박 정부, 통신비 20% 인하 공약 어서 이행해야

 


참여연대는 9월 2일(화),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과 관련해, △규개위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혼동하여 저소득층의 곤궁한 생활을 외면하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음을 지적하고 △다음 규개위 회의에서는 방통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 감면 조치 계획을 원안대로 수용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인 통신요금 20% 인하 조치를 어서 이행할 것을 호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이를 규제개혁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청와대 등에 발송하였습니다.


방통위의 계획은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가 월 3만원(가구당 10만원) 한도 안에서 기본료 전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고, 차상위계층도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를 월 10월부터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과 18살 미만만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고 있는 현재 제도보다 서민복지라는 차원에서 매우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최근의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후퇴와 서민경제의 파탄 등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으로서는 통신요금 인하혜택이라도 매우 절실한 상황임을 규개위는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규개위의 다음 회의를 모니터링하는 등 이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입니다.


※ 별첨 : 의견서 전문


규개위의 저소득층 휴대전화요금 감면 제동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최근 언론보도 등과 관계자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규제개혁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저소득층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 확대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원래 방통위는 10월부터 저소득층의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과 폭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153만명 전체가 월 3만원(가구당 10만원) 한도 안에서 기본료 전액과 음성·데이터 통화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했고, 차상위계층도 휴대전화 요금감면 대상에 포함돼,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을 수 있는 조치를 계획했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65살 이상과 18살 미만만 기본료와 통화료를 35% 감면받고 있는 현재 제도보다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제도로서 고통스러운 현실에 허덕이고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아주 환영할만한 일이었다. 그런데 규개위가 이를 기업에 대한 규제로 판단해 제동을 건 것이다. 규개위는 이 문제는 정부예산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방통위 계획인 올 10월부터의 조치는 물거품 되고야 말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규개위는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혼동하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 조치를 무산시킨 중대한 잘못을 저지르려 하고 있는 것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2/4분기 가계지출 중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이르며, 금액으로는 13만 2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모든 국민에게 통신비는 큰 부담이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더 큰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다. 최근의 물가폭등과 가계부채 급증, 전반적인 사회복지의 후퇴와 서민경제의 파탄 등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으로서는 통신요금 인하 혜택이라도 매우 절실한 상황임에도 규개위는 이런 저소득층의 절박한 상황을 ‘규제’라는 아주 손쉬운 판단으로 깡그리 무시해버린 것이다.


우리나라의 휴대전화 요금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과도하게 높고, 특히 서비스단가가 낮은 부가서비스에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동안 이동통신회사들이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몇 천 억원에서 몇 조원씩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 같은 현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동통신회사들에 대한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거세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이명박 정부도 통신요금을 20%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통신요금 인하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 여론이 높은 가운데, 저소득층의 통신요금 할인 확대를 규개위가 저지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조치일 뿐만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라는 세계적 대세도 거스르는 조치이다. 규개위의 잘못된 판단은 저소득층과 일반 소비자들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으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통신사업자는 공공재인 ‘통신’과 애초에 국가시설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있어, 설령 사기업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해도 통신서비스가 ‘공공서비스’라는 것은 오래된 상식이다. 그래서 통신사업자들에게는 모든 국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전기통신사업법 제3조의2 ‘보편적 역무’ 조항), 동법 시행령에는 보편적 서비스의 대상에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전화로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통신전화가 모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서도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 확대 근거가 명확한 것이다. 굳이 법령을 따지지 않아도 보편적 공공서비스인 통신요금을, 막대한 수익을 거두어들이는 통신업체들이 일부 감면하는 조치가 무엇이 문제가 된단 말인가.


또한 “통신”은 원래 공기업이 담당하던 것을 민영화한 것인데, 민영화를 통한 경쟁원리 도입으로 통신요금이 인하될 것이라는 정부의 민영화 논리와는 정반대로 민간 독과점구조가 형성되어 서민들은 세계적으로도 높은 통신요금에 시달려 서민가계에서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주거비, 교육비 다음으로 높은 실정임을 직시해야 한다. 그러하기에 통신비 문제를 민간기업의 사경제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여 규제를 가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통신은 애초부터 정부나 공기업이 담당해야 할 공공재로서 서민들의 가계부담을 완화하고 과도한 통신요금으로 인한 가계경제의 침체를 막는다는 공공성원리에서 정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규개위의 이번 입장은 이명박 정권의 대선공약과는 정반대되는 처사이고, 물가상승과 가계부채 등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는 저소득계층에게 시름만 더하는 조치임이 명백하다. 규개위는 이같은 입장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규개위의 이번 결정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회의를 한 번 더 연다고 하니 규개위의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 더불어 이동통신업계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소비자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과 서비스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는 고통스러운 서민가계를 위해 하루빨리 이동통신요금 20%인하 공약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0902 저소득층통신비감면하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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