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통신 2012-10-10   5647

[소송] 휴대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연합뉴스] 참여연대, 이통사ㆍ휴대폰 제조사 손배소송


오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휴대전화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연합뉴스의 사진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3월 공정위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업체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텍등이 2008년부터 2년동안 총 253개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마련하고 폭리를 취했다고 밝혔지요. 참여연대는 “공정위의 조치가 통신관련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통신사와 제조사에게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꼭 이기겠습니다. 지켜봐주십시오!

통신대기업의 폭리, 소비자 기만행위에 뿔난 시민 100여명,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사건 집단 손해배상청구 소송제기

삼성·LG·팬택(제조3사)와 SKT·KT·LGU+(통신3사)의 담합·폭리 행위 비판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 및 소비자 기만행위가 근본적으로 근절되는 계기돼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이헌욱 변호사)는 10월 10일(수) 오후 2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지난 3월 15일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할인해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관행’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이를 전형적인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이자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판매 사건’이라고 규정하고, 실제 피해를 당한 소비자 100여명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 소송(담당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조형수 변호사, 오영중 변호사 등)을 제기합니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폰 가격을 고의적으로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가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이동통신 제조3사 삼성·LG·팬택과 통신3사 SKT·KT·LGU+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453억 3천만원을 부과한다고 보도자료와 심결서를 통해 밝힌 바 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통신3사와 제조3사는 2008년부터 2010년 기간에 총253개 휴대폰 단말기의 공급가 또는 출고가를 부풀려 소비자에게 지급할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폭리를 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소비자들이 단말기를 구입하면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에 휴대폰 가격을 대폭 부풀려서 판매하면서도, 일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마치 소비자들이 할인 판매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한 기만행위가 있다고 적발한 것입니다. 즉, 고가의 단말기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착시현상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한 것입니다. 공정위는 이를 통해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대략 단말기 1개당 20여만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피고 통신3사와 제조3사의 이러한 행위는 고가의 단말기를 보조금을 받아 저렴하게 구입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킴으로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가격과 품질 경쟁 촉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공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특히 과정에서는 제조 3사와 통신 3사가 사실상의 담합을, 결과적으로는 엄청난 폭리를 취한 사건이라 우리 국민들의 충격과 실망이 매우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정위가 통신3사 제조3사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조치는 해당 통신관련 대기업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것일 뿐, 많은 소비자들이 입은 손해와 충격에 대한 배상 조치가 아닙니다. 더구나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통신 3사 및 제조 3사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에 미치지 못하고, 여전히 통신대기업만의 독점시장구조에서 과도한 수익을 유지하고 있어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로는 아주 미약한 조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불공정행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자는 통신대기업의 사기 및 착시 판촉에 속아서 휴대폰을 구매한 소비자들로서, 실제 할인 혜택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거나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이 위법한 행위에 속아서 손해를 입은 것입니다. 이에 해당 소비자 100여 명이 소송 원고인으로 참여해, 소비자를 기만하고 사기 판매를 진행한 삼성·엘지·팬택 제조3사와 SKT·KT·LGU+ 통신3사에게 공동불법행위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 우리 국민들의 손해를 보전하고자 집단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기망행위의 원인과 책임, 피고들의 재산상태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포함하여 적어도 300,000원 상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1인당 30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송인단은 제조3사와 통신3사가 저지른 이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기망당한 소비자 권리를 되찾고, 물리적·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당당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통신관련 대기업들의 상시적인 폭리와 담합, 독점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나가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공공재이자 생활필수품으로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통신서비스와 관련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통신공공성을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현재 사회 전반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다각도로 실현방안을 제시하고 논의하며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수 대기업 주도로 특권을 행사하는 독과점 구조를 깨고 바르고 건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국민 개개인이 당당한 경제주체로서 그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동통신 제조3사와 통신3사가 행한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재벌대기업의 담합행위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또다시 입증된 것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소비자집단소송 등과 같은 재벌대기업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보호 제도 마련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추가 2차 소송 안내

 

 

오늘 100명 시민 원고인을 대리하여 참여연대가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관련 언론 기사가 포털 메인으로도 나와 문의가 많이 오네요~

2차로 추가 소송 여부가 궁금하실텐데요. 변호사님들과 논의 끝에 추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 사기 사건 2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진행

 

 

* 소송인 요건

 

1. 2008~2010년 기간에 삼성, 엘지, 팬택 기계 구매자

2. 현재 사용하는 전화번호, 이름, 당시 구매한 휴대폰 , 제조사, 기계명, 구매연월 

 

을 적어 아래 멜주소로 보내거나, 까페에서 신청해주세요.

멜주소 : cheatcellphone@gmail.com

까페주소 :  http://cafe.daum.net/cheatcellphone

 

신청문의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최인숙 cheatcellphone@gmail.com 02-723-5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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