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서울 대형마트‧SSM 일요일 의무휴업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월 2회 일요일 의무휴업 골자로 한 각 구 조례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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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참여연대, 민주당통합당 김문수 서울시 의원 등은 2월 15일(수) 오전 11시 덕수궁 다산플라자 앞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중소상인들의 틈새시장 확보와 유통서비스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SSM 등에 대한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정하도록 하고, 의무휴업일수도 월 2회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연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군‧구청장은 대규모점포 등에 대해 월 2회의 범위에서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고,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권한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돼 서울의 경우 서울시 차원이 아닌 각 구에서 조례를 마련해야 구속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 조례 개정안은 각 구에서 조속히 해당 조례를 제‧개정할 것을 촉구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구유럽은 이미 일정 규모 이상의 점포에 대해 일요일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보편화 돼 있다”며 “서울시 각 구청도 조속히 대형마트 및 SSM 등에 대해 월 2회 일요일을 의무휴업일 지정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또한 참석자들은 “지난 연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영업시간에 대한 규제도 담고 있으나 자정부터 아침 8시까지 제한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국회는 원칙적으로 오후 8시 이후의 영업은 금지하고 예외적 경우에 허가를 받아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유통업상생협력조례개정안(110214_최종).hwp

SDe20120215_보도자료_영업시간조례발의회견.hwp  

 

<서울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일 조례안 발의 기자회견> 개요

 

• 주   최 :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민주당 김문수 서울시 의원 
• 일   시 : 2012년 2월 15일(수) 오전 11시
• 장   소 : 다산플라자 앞

• 사    회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이동주 정책실장
• 발의취지 : 민주당 김문수 서울시 의원
• 호소말씀 :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박은호 서울지부장 
• 지지말씀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정만 변호사
• 연대말씀 : 참여연대 안진걸 민생경제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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