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06-27   581

[논평] 국토부 김현미 장관 취임 1년, 더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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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김현미 장관 취임 1년, 

더 적극적인 임대차 안정화 정책 추진해야

81% 미등록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시행해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국민임대주택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6/25) 있었던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간 주력해온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주거복지로드맵 마련과 민간임대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제2의 궁중족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 억제 정책을 펴고, 주거로드맵을 마련한 것은 과거에 비해 진전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 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81%의 미등록 임대주택 세입자들을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의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주거복지로드맵을 추진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에서 모든 지역의 주택가격, 전세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의 보증금이 전년도에 대비해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작년 10월부터 3월까지 4.84%,  4월 0.31%, 5월 0.21%로 상승이 둔화되는 추세지만 이미 가격이 너무 올라 실수요자들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여전합니다. 정부는 투기 억제 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 가격 안정화 정책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김현미 장관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임차인 권리보호 강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7개월 동안 63.3%(19만9천명→ 32만5천명)의 임대사업자와  44.3%(79만호→ 114만호)의 임대주택 등록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과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준 결과로서, 전체 민간임대주택 595만호 중 등록 임대주택은 아직 114만호(19%)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등록 민간임대주택(81%) 세입자를 위한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UN 주거권특보도 한국의 주거권 실태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현실을 심각하게 우려했고, 주택임대차와 관련해서 “모든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것을 시작으로 세입자의 점유권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권고를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를 2020년까지 유보하지 말고 바로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퇴거보상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뒤늦게나마 당사자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권리금 회수 기회 확대, 환산보증금 폐지,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등 법의 허점을 방지할 대책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국토부의 노력만으로 불가능만큼 국회도 조속한 시일내 정상화되어 하루 빨리 상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최근 국토부는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을 2020년까지 7만호에서 10만호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정책도 필요하겠지만 어디까지나 홈리스와 장애인, 저소득 노인, 아동빈곤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 지원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국민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임대차 안정에 필요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하며, 부동산 투기를 막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민간임대아파트의 분양가 상한제 재도입,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등 분양제도를 개선해나가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가치와 큰 차이가 있는 공시지가를 현실화시켜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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