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18-08-21   772

[논평] 경기도의 공공분양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경기도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확대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야 한다

국민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 원가공개 확대는 당연  

공공아파트에서 민간아파트로 원가공개 항목을 61개로 확대해야

원가공개로 분양가 거품 빠져 분양가 낮아지는 계기되어야

 

경기도는 지난(8/14) 공공건설공사의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9월 1일부터 2015년 이후 체결된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도 포함된다.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하는 것은 공공건설공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양가 거품을 바로 잡아 주택 가격을 안정시켜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조치이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서민들을 위한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한 경기도의 이번 조치를 환영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공공분양아파트를 비롯한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부터 확대하고 나아가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가 공공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한 것은 당연하다. 현행 주택법상 공공아파트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그 밖의 비용을 포함한 12개 항목을, 민간아파트는 택지비 외 6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지만, 2007년 주택법에서 이미 공공아파트는 61개, 민간아파트는 7개 항목을 공개하도록 했다. 2012년, 이명박 정부가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를 12개 항목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4년, 박근혜 정부는 민간아파트의 분양가를 자율화했다. 이로 인해 화성동탄2아파트의 건축비는 적정건축비보다 2조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점점 상승해 주변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금이라도 국토부는 이 문제를 바로잡도록 해야할 것이다. 우선 국토부는 공공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을 12개에서 61개로 확대하도록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또한 민간분양아파트의 원가공개 항목도 61개로 확대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에서 공공건설공사의 △설계내역서, △계약(변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를 공개한 것은 불공정한 건설하도급과 각종 공사 비리를 뿌리뽑고 공사비 거품을 제거하여 투명한 공공건설 문화를 만드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경기도가 이번에 공개하는 10억 이상의 공사는 133건, 총 3,253억원 규모다. 그동안 공공건설공사는 시장거래가격보다 비싼 ‘표준품셈’ 방식으로 건설공사비를 산정하여 공사비에 거품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하는 공공공사를 누가 설계하고, 어떻게 시공하는지, 공정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당연하다.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가 경기도에서 멈추어서 안된다. 성남시는 이미 2016년도에 세금 낭비를 막고, 공공건설공사의 가격을 합리화하기 위해 10억 이상 공공건설공사의 원가를 공개했다.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정부도 성남시와 경기도처럼 공공건설공사의 원가공개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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